아프리카 테마 기행/손영민) 케냐 리포트

KENYA TODAY(2005년 10월 13일) - 한국의 케냐지원/ 토종나무 밀렵꾼/ 영부인과의 소송

africa club 2005. 10. 30. 01:00
<한국이 케냐의 도로를 위해 1억실링을 주다.>

케냐정부가 도로 유지보수에 쓰이는 장비구입 비용으로 10억실링(한화 약 130억)을 한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요. 돈은 양도와 차관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협의되었으며 장비공급자도 선정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차관협정은 케냐의 재무장관과 한국 수출입은행의 경제개발협력기금 전무이사가 서명하였는데요. 차관은 주로 도로망의 유지보수를 위한 물자구입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므위라리아 재무장관은 케냐정부가 경제회생전략을 실행하는 때에 딱 맞추어 차관이 들어왔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케냐정부는 사회 제반시설 확충과 물류비용 절감 방안에 관심이 많다면서, 현재 케냐의 몸바사항에서 인도의 봄베이항까지 물건을 운송하는 것 보다 몸바사에서 수도인 나이로비까지 운송하는 비용이 더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케냐는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30년 거치 1%의 이자율로 차관을 상환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차관의 양도율이 57%로서 이는 현재 IMF의 기아감소와 성장대책 프로그램하에서 요구되는 35%의 한계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차관을 통해서 구입되는 상당수의 덤프트럭과 굴삭기, 그레이더, 불도저 등의 도로보수 장비들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 분배되며 빠른 부품공급과 애프터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입찰이 진행되어 낙찰된 상태이고 2주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하는데, 장비는 두 세달 안에 배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케냐에서는 지난 2003년 우리정부의 EDCF자금으로 아티리버 직업훈련원을 개원한 바 있습니다.


<외국의 밀렵꾼들이 아프리카 토종나무를 밀렵하다.>

토종나무인 샌달우드는 ‘백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유를 보존할 수 있고, 좋은 향을 가진 특성으로 유명한데, 이제는 국제 밀렵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삼림보존가들은 정부가 이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자니아에서 백단의 거래가 잘 이루어졌으나 탄자니아 정부가 올해 초 백단의 보호를 선언한 후에 탄자니아로부터 쫓겨 온 밀렵꾼들이 이제는 케냐에 밀렵기지를 세웠습니다.

거래에 관여하는 중개인들은 지역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받는데, 킬로그램당 5~ 100실링(한화 약 65~1,300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의 나무 수집자들은 주로 여자들로서 외견상 그들이 받는 보수는 매우 초라하지만, 이 나무는 국제시장에서 1톤 당 약 만5천불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유럽, 남아공, 중동과 아시아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인도에서는 비싼 향수를 만드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탄자니아에서의 새로운 법은 천연추출액의 형태로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나무나 조각형태로의 거래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백단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B형 간염의 치료제와 같이 의약품 제조에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케냐산림청은 지역단체장들에게 지역주민들이 방대한 양의 백단을 베어 불법으로 탄자니아에 수출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탄자니아에서 조각으로 만든 뒤 다시 몸바사항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인도, 독일 그리고 그 밖의 극동국가에 수출하여 의약품이나 화장품 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산림보존가들이 무엇보다 걱정하는 것은 백단나무의 뿌리 또한 훌륭한 약재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수집가들이 뿌리채 뽑아버리는 바람에 백단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작되던 것이 이제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밀렵되고 그 훼손정도가 매우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탄자니아에서 백단이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엄격한 보호조치를 받게되자, 케냐에서는 아직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용해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냐산림청은 연구원들이 지속적인 생산 전략 또는 재배방법을 고안해낼 때 까지 밀거래가 중지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검토하지 않으면 밀거래로 인해 나무와 함께 그에 수반된 이익창출이 멸종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프리카에서는 오직 케냐만이 상당한 양의 백단이 서식하고 있어 이처럼 국제적인 밀렵꾼들의 침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백단나무들이 숲이 아닌 민간인들의 농장에서 자라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작을 위한 알맞은 운영전략이 나올 때까지 거래를 중지토록 지역단체장과 경찰서에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나무의 진수로서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신성시 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값비싼 종류의 향수는 물론이고 질 좋은 로션이나 희귀한 비누 그리고 연인들을 위한 환상적인 초를 위한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고형태로 짓이겨 전통약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피부에 펴서 발라 발진을 치료하고 미백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가치와 멸종의 위험성을 깨닫고, 인도의 술탄 미소레는 1972년 백단을 왕실나무로 선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지위가 오늘날 까지도 유지되어 개인은 백단나무를 소유할 수 없으며, 혹 나무가 사유지에서 자라더라도 정부의 소유라고 합니다.


<영부인에 대한 형사소송의 실패>

올해 초 케냐의 유력 신문방송사에서 발생한 영부인 루시 키바키의 해프닝에 대한 고소건과 관련하여 ‘소송 절차에 대한 남용’이라며 공소취하권을 발동한 법무장관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가 열렸습니다.

현 검찰총장은 동 헌법소원은 별 의미가 없으며 기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법무장관이 소송 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해 오티에노 기자의 형사소송을 공소취하한 것 뿐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오티에노 기자는 법무장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는데요. 그는 법무장관이 영부인에 대한 그의 소송을 공소취하한 것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했습니다.  

와코 법무장관은 올 5월에 영부인에 대한 오티에노 기자의 고소를 자신이 가진 공소취하권을 이용하여 공소 취하하였는데요. 최초 오티에노 기자는 영부인을 고소하였고, 책임을 묻기 위해 법원에 소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의 지시를 받은 당시 검찰총장이 공소취하를 한 것입니다. 오티에노는 소장에서 영부인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미화 천불 상당의 비디오카메라가 훼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심리는 12월로 다시 연기되었으며, 3명의 법관 중 1명은 다른 건을 심리 중이라고 하는데요. 영부인과 이를 비호하는 법의 상층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오티에노 기자의 흥미로운 투쟁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좀 더 두고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