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통합과 아프리카중심주의(Afrocenterism) - 범(汎)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아프리카연합(AU)의 출범
OAU 활동기간(1963–2002) 동안 '불간섭(non-interference)' 원칙으로 인해 본래 의도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불간섭 원칙은 회원국들의 국내 분쟁에 기구의 개입을 어렵게 했다. 1980년대 초 차드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은 비참한 실패였고 이후 국가 간 분쟁에 대한 분쟁관리 노력은 진전이 없었다. 또한, OAU는 복잡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 부족했다.
OAU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종종 OAU 헌장과 모순되는 국가적 또는 개인적 의제를 추구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진정으로 지원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다.
냉전 말기에 아프리카가 직면한 이러한 요소들과 AIDS/HIV 대유행, 민주주의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같은 새로운 도전들은 OAU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때문에 OAU를 혁신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했다.
OAU를 역동적이고 활기찬 기구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2000년 7월에 토고의 로메(Lomé)에서 AU 구성법(AU Constitutive Act)에 서명했다.
AU 구성법은 OAU의 불간섭 원칙을 분쟁에 대한 ‘불(不)무관심(non-indifference)’ 원칙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개입을 표명했다. AU 구성법이 OAU의 원칙 중 일부, 특히 회원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다루는 원칙(3b), 다른 회원국의 내정에 대한 회원국에 대한 불간섭 원칙(4g)을 유지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무력 분쟁에 대한 AU의 개입을 막지는 않고 있다. 제4(h)조(Article 4(h))는 AU가 전쟁범죄⋅제노사이드⋅반인륜적 범죄 등 중대한 상황에 관하여 AU의 결정에 따라 회원국에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4조(h)는 안보 행위자로서 AU의 신뢰성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AU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Article 4j)하고 있다. 제4조의 여러 조항의 규정에 따라, 무자격 국가의 주권 존중에서 벗어나 국민 보호 의무와 개입권이 AU의 주요 의제를 형성하는 접근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02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제1회 총회가 개최되었고 OAU보다 강화된 조직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AU 회원국에서 선출된 265명으로 구성된 범(汎)아프리카의회(Pan-African Parliament)를 구성하였고 10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집행 기관인 AU 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 : AUC)와 8개 분야 대표를 구성했다.
양극체제의 분열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강대국의 무관심과 UN의 소극적인 분쟁 개입은 아프리카의 안보 위협을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의 단결 필요성이 증가했다.
국제사회의 변화, 범(汎)아프리카주의의 부활, 아프리카 정치 경쟁자들의 관심과 이상의 수렴은 OAU 재편과 AU로의 전환에 결정적 동력을 제공했다.
1999년, 아프리카의 패권 국가이며 지역 강대국인 나이지리아와 남아공에서 각각 오바산조(Olusegun Obasanjo)와 음베키(Thabo Mbeki)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특히 음베키는 ‘아프리카 르네상스(African Renaissance)’를 주창하며 아프리카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재탄생과 국제 문제에 있어 아프리카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음베키의 ‘범(汎)아프리카식 해석’은 ‘아프리카 문제는 아프리카가 해결(African Solutions to African Problems)’을 주장한 것으로 아프리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프리카인들이 함께 찾도록 자극하는 견인차 구실을 하였다. 나이지리아의 오바산조 또한 아프리카 국가, 아프리카 대륙 외부 국가, 국제기구의 지지에 힘입어 범(汎)아프리카 구상을 통한 아프리카 단결과 AU로의 변신을 도모했다. 리비아 가다피(Muammar Gaddafi), 나이지리아 오바산조, 남아공 음베키 등 세 명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된 OAU 재편은 1999년 9월, 리비아 시르테(Sirte)에서 범(汎)아프리카 통일 이상을 제도화하는 역사적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AU는 2011년 남수단이 신생 독립국으로, 2017년 모로코가 재가입하여 2018년 11월 30일 기준 55개 국가를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 지역 기구로 부상했다.
AU 조직은 크게 11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총회, 최고집행위원회, 평화안보이사회(Peace and Security Council : PSC), 아프리카연합위원회, 범(汎)아프리카 의회 등이 안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AU 총회(The Assembly of the Union)는 APSA 내에 속하지 않지만, AU 조직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으로 안보 문제에 있어 최고집행위원회(The Executive Council : EC)와 PSC에 분쟁 관리, 전쟁, 테러행위, 다른 비상사태와 평화의 복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금융기관, 상설대표위원회, 특별기술위원회, 평화안보이사회, 경제사회문화 이사회는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은 AU 독립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범(汎)아프리카의회(The Pan-African Parliament : PAP)는 2004년 3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임무를 시작한 AU의 주요 핵심기관으로 아프리카대륙개발과 경제통합에 아프리카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AU의 구성법(Constitutive Act)은 OAU를 보완하였다. 첫째, OAU 구성법의 초석인 국경선 불가침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도록 했다. AU는 2011년 남수단(South Sudan)의 분리독립을 인정하였지만 소말리랜드(Somaliland)의 독립은 인정하지 않아 회원국의 영토주권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둘째, 회원국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수정하였다. “AU는 위험에 처한 공동체나 소수집단에 대해 잔혹한 행위를 자행하는 그 어떤 국가의 내부 상황에도 개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AU는 행동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로 표명했다. AU는 또한 민주주의, 선거, 정부에 대한 2007 아프리카 헌장(2007 African Charter on Democracy, Elections, and Governance)을 채택했다. 회원국에게 민주적인 관례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 AU는 2008년 8월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모리타니의 AU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헌법에 따라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킨 군사 쿠데타를 강하게 비난했다.
셋째, 협상, 조정, 화해, 중재를 통한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평화유지군 혹은 평화건설군(peacemaking forces)을 파견하도록 했다. AU는 2003년 평화안보이사회(Peace and Security Council : PSC)의 창설을 통해 분쟁 해결에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다.
OAU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정권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거나 AU 회원국이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AU는 아프리카 대륙의 협력과 통합을 향상시키는 가장 최선의 기구로 작동하고 있다. AU는 아프리카가 세계화의 기회를 활용하고, 도전을 극복하며, 아프리카인들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실현하도록 도모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통합에 대한 역사적인 욕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긍정적인 힘에 대한 기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U의 통합에 대한 비전은 대륙의 가속화된 사회경제적 통합 촉진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 간 연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멜버르(Melber 2001)에 따르면, AU는 아프리카 대륙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 강력하고 공통적인 아프리카의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본다.
또한, 민주적⋅참여적 통치와 경제 통합 등 사회·경제적 목표의 달성 측면에서 아프리카인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AU의 현재 노력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필요한 정치적 의지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U는 OAU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회원국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구분 |
OAU |
AU |
최초 창설회원국 |
31개국 |
53개국(현재 55개국) |
목 표 |
아프리카인의 해방과 통합 식민주의 근절 등 |
UN등 국제기구와 협력 아프리카 평화, 안보, 안정화 아프리카 경제통합 등 |
적용 규범 |
OAU헌장 |
AU구성법 |
원 칙 |
주권 평등 내정불간섭 고수 국경 신성불가침 |
내정불간섭 유지 합법정부 전복, 전쟁범죄, 제노사이드, 반인륜적 범죄발생시 개입 제재조치 |
분쟁접근방식 |
분쟁예방 중점 중재활동 평화유지활동 의도적 회피 |
분쟁관리 및 해결 중점 AU 상비군 운용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 |
하위 지역 기구와의 관계 |
분쟁해결을 하위 지역 기구에 의존 |
하위 지역 기구를 APSA내에서 통합운용 긴밀한 협력 |
AU는 OAU와 몇 가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AU는 조직이 더 정비되었고 OAU는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지만, AU 구성법 제4조에 의해 합법적 정부의 전복, 전쟁범죄, 대량학살, 반인륜적 범죄의 경우 AU 의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국에 개입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AU 회원국들은 민주화 지지를 위해 건전한 거버넌스, 민주주의 원칙, 인권 존중, 정치적 암살 및 비(非)헌법적 정권 변화의 명백한 거부를 규정하였다. 또한, AU는 OAU와 달리 비(非)합법적 정부의 참여를 중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으며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과 무력사용 금지를 핵심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AU는 분쟁 예방, 분쟁 이후 평화구축과 개발보다 분쟁 관리에 주로 집중하고 있으며 OAU와 달리 AU의 결정과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U가 개발 증진, 가난 및 부패와의 전쟁, 아프리카의 많은 분쟁 종식을 추구하며 인도주의 및 인권을 근거로 회원국에 개입할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하는 세계의 유일한 지역 및 국제기구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