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장자는 분쟁해결에서 주도적인 역할
재판에서 연장자의 저주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입장의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사람이 유죄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면 그를 저주함으로써 그 저주의 말에 의하여 악이 그에게 떨어질 거라고 하는 신념에서 비롯된다. 주로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며 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효과적으로 낮은 위계의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지, 그 역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가장 두려워하는 저주는 연장자에 해당하는 부모나 아저씨, 아주머니 혹은 가까운 친척들이 집안의 “젊은이”들에게 하는 것이다. 또 가장 고약한 저주는 임종시에 하는 저주이다. 일단 그 저주자가 죽으면 이를 취소할 방도가 실제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죄를 범한 사람이 참회를 하고 저주를 거두어주기를 원하면, 그 저주를 한 사람은 그 저주를 스스로 취소할 수도 있고, 또 그 저주가 심각한 것이었으면 제의를 통하여 취소할 수도 있다.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주어진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만약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 죄가 없으면 저주는 기능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사회는 공식적인 저주를 매우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마치 마법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특별히 가족권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관계를 저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아프리카 사회에서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중재와 화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되었든지 많은 사람들이 되었든지 사건을 평결하기 위해 초대되어지는 방법을 취한다. 중재는 언제나 분쟁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족시켜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3자 개입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법제도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재자로 초빙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연장자들로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추장의 고문으로 추대되기도 한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연장자들이 중재를 한다면 평결의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건이 추장의 고문들에 의해 논의되어진 후 추장에게 맡겨졌을 때 사건의 결과는 다르게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건을 다루었던 고문관들이 같은 수준에서 결과에 영향을 이미 주었기 때문이다.
중재에서 평결이 내려질 때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분쟁에 관련된 사람들이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엄격하고 공명정대한 평결이 강조된다. 그러나 한쪽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낳은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낮은 지위의 사람에게 사과시키는 것을 적절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중재에서의 벌금은 부담스럽지 않게 한다. 배심원의 구성원들이 벌금을 나누어 갖는다.
한 예로 북부 나이지리아의 베누에 강 연안에 살고 있는 티부(Tiv)족은 사법제도가 어떤 사회적 계층을 이룬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어진다. 이들은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사법제도에 그 자체로서 제제나 상벌의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 계층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연장자(Elders ; Vensen)와 명망 있는 사람들(Men of Prestige ; Shaba)이다.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지위로 인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른다. 연장자들은 언제나 사회에서 노인들이며 정치구조에서 연장자 정치(gerontocratic politics)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사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모든 분쟁이나 다툼을 다룬다. 이들에게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주어졌다고 믿고 있다. 반면에 명망 있는 사람들은 부, 관대함,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 두 계층의 사람들은 상호보완적이다.
재판에서 연장자의 저주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입장의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사람이 유죄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면 그를 저주함으로써 그 저주의 말에 의하여 악이 그에게 떨어질 거라고 하는 신념에서 비롯된다. 주로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며 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효과적으로 낮은 위계의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지, 그 역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가장 두려워하는 저주는 연장자에 해당하는 부모나 아저씨, 아주머니 혹은 가까운 친척들이 집안의 “젊은이”들에게 하는 것이다. 또 가장 고약한 저주는 임종시에 하는 저주이다. 일단 그 저주자가 죽으면 이를 취소할 방도가 실제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죄를 범한 사람이 참회를 하고 저주를 거두어주기를 원하면, 그 저주를 한 사람은 그 저주를 스스로 취소할 수도 있고, 또 그 저주가 심각한 것이었으면 제의를 통하여 취소할 수도 있다.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주어진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만약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 죄가 없으면 저주는 기능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사회는 공식적인 저주를 매우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마치 마법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특별히 가족권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관계를 저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아프리카 사회에서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중재와 화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되었든지 많은 사람들이 되었든지 사건을 평결하기 위해 초대되어지는 방법을 취한다. 중재는 언제나 분쟁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족시켜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3자 개입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법제도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재자로 초빙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연장자들로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추장의 고문으로 추대되기도 한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연장자들이 중재를 한다면 평결의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건이 추장의 고문들에 의해 논의되어진 후 추장에게 맡겨졌을 때 사건의 결과는 다르게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건을 다루었던 고문관들이 같은 수준에서 결과에 영향을 이미 주었기 때문이다.
중재에서 평결이 내려질 때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분쟁에 관련된 사람들이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엄격하고 공명정대한 평결이 강조된다. 그러나 한쪽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낳은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낮은 지위의 사람에게 사과시키는 것을 적절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중재에서의 벌금은 부담스럽지 않게 한다. 배심원의 구성원들이 벌금을 나누어 갖는다.
한 예로 북부 나이지리아의 베누에 강 연안에 살고 있는 티부(Tiv)족은 사법제도가 어떤 사회적 계층을 이룬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어진다. 이들은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사법제도에 그 자체로서 제제나 상벌의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 계층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연장자(Elders ; Vensen)와 명망 있는 사람들(Men of Prestige ; Shaba)이다.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지위로 인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른다. 연장자들은 언제나 사회에서 노인들이며 정치구조에서 연장자 정치(gerontocratic politics)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사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모든 분쟁이나 다툼을 다룬다. 이들에게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주어졌다고 믿고 있다. 반면에 명망 있는 사람들은 부, 관대함,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 두 계층의 사람들은 상호보완적이다.
'사회문화 > 아프리카의 민족과 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프리카의 장로정치와 경험의 중요성 - 결론 (0) | 2004.06.30 |
---|---|
아프리카의 장로정치와 경험의 중요성 - 연장자에 대한 존경은 도덕적 명령 (0) | 2004.06.30 |
아프리카의 장로정치와 경험의 중요성 - 연장자는 최고의 지위 (0) | 2004.06.30 |
아프리카의 장로정치와 경험의 중요성 - 연장자중심의 씨족중심사회 (0) | 2004.06.30 |
아프리카의 장로정치와 경험의 중요성 - 들어가는 글 (0) | 2004.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