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는 나이 많으신 어른의 말씀이 곧 법이다.
아프리카 사회에서 나이서열(age ranking)은 아주 중요하며 연령질서(age order)는 사회조직의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아프리카 언어들은 영어에서 발견될 수 없는 장자(eldest son), 차자(second son) 또는 장녀(eldest daughter)같은 단어들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가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아이들은 나이어린 아이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쿠랑코(Kuranko)족은 연장자가 나이어린 사람들을 ‘소유(owns)' 또는 ’통제(rule)'한다고 말한다. 나이지리아의 이보(Igbo)족은 가족 구성원들이 고기를 배분하는데 나이순으로 한다. 나이든 남자는 머리부분을, 다음의 연장자는 목 부분을 먹게 된다. 즉 동물의 몸이 상징적으로 나이계급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남자들이 회의하는 방(meeting house)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을 때도 나이순으로 하며 음식이나 음료수도 언제나 연장자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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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인정치, 장로정치 구조(gerontocratic structure)는 유사 이래로 인간의 계속성과 함께 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인간은 유아, 아이, 배우자,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 이동해 간다. 사회적으로는 통과의례나 연령등급(age set), 그리고 비의결사(secret society)같은 단계를 거쳐 옮겨가게 된다. 질병으로 일찍 죽지 않고 많은 아이들을 생산하고 길러낸 사람들은 연장자로서 사회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노인정치 사회에서는 연장자들의 회의에 상당한 권위가 있으나 그들의 통치는 서투르거나 압제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아프리카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령등급은 사회조직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연령등급의 최고 단계에 연장자들이 위치하고 있다. 적절한 의식을 거행하면서 동아리 내의 일반적으로 연령차이와 동등한 간격으로 다음 나이 등급으로 옮겨간다. 이런 식으로 그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통과를 통하여 수많은 연령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몇몇 연령 등급은 그것과 연관된 분명한 책임감이나 특권을 갖는다. 따라서 개인에게 대개 그들의 동료들로 구성된 준거집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 연령등급체계는 사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조직체를 구성한다.
관습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서부터 고유한 명칭을 갖는 일련의 단계들로 이루어진 연령집단의 일원이 된다. 단계마다 독자적인 지위나 사회적․정치적 역할이 주어지며, 이때 각 단계는 주로 나이로 등급이 매겨진다.
연령집단은 일반적으로 동․남부 아프리카의 목축사회에서 나타나며 서부아프리카에서 널리 퍼져있었고 전통적으로 사회구조의 가장 중요한 구조였다. 이것은 동시대성에 기초한 남자들의 단체이다. 청소년기로부터 통과의례를 거치는 것을 시작으로 남자들은 나이에 따라 연령집단에 들어가며 평생동안 연령집단을 옮겨 다닌다. 구성원들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며 의무와 특권이 있다. 전형적으로 연령집단은 4가지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훈련기간에 새로 가입된 남자들, 둘째로 방어를 전담하는 전사집단, 셋째로 통치에 관여하는 어른들, 넷째로 사회의 연장자들이 속한 등급이다.
재판에서 연장자의 저주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입장의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사람이 유죄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면 그를 저주함으로써 그 저주의 말에 의하여 악이 그에게 떨어질 거라고 하는 신념에서 비롯된다. 주로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며 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효과적으로 낮은 위계의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지, 그 역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가장 두려워하는 저주는 연장자에 해당하는 부모나 아저씨, 아주머니 혹은 가까운 친척들이 집안의 “젊은이”들에게 하는 것이다. 또 가장 고약한 저주는 임종시에 하는 저주이다. 일단 그 저주자가 죽으면 이를 취소할 방도가 실제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죄를 범한 사람이 참회를 하고 저주를 거두어주기를 원하면, 그 저주를 한 사람은 그 저주를 스스로 취소할 수도 있고, 또 그 저주가 심각한 것이었으면 제의를 통하여 취소할 수도 있다.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주어진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만약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 죄가 없으면 저주는 기능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사회는 공식적인 저주를 매우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마치 마법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특별히 가족권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관계를 저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아프리카 사회에서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중재와 화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되었든지 많은 사람들이 되었든지 사건을 평결하기 위해 초대되어지는 방법을 취한다. 중재는 언제나 분쟁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족시켜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3자 개입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법제도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재자로 초빙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연장자들로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추장의 고문으로 추대되기도 한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연장자들이 중재를 한다면 평결의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건이 추장의 고문들에 의해 논의되어진 후 추장에게 맡겨졌을 때 사건의 결과는 다르게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건을 다루었던 고문관들이 같은 수준에서 결과에 영향을 이미 주었기 때문이다.
중재에서 평결이 내려질 때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분쟁에 관련된 사람들이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엄격하고 공명정대한 평결이 강조된다. 그러나 한쪽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낳은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낮은 지위의 사람에게 사과시키는 것을 적절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중재에서의 벌금은 부담스럽지 않게 한다. 배심원의 구성원들이 벌금을 나누어 갖는다.
한 예로 북부 나이지리아의 베누에 강 연안에 살고 있는 티부(Tiv)족은 사법제도가 어떤 사회적 계층을 이룬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어진다. 이들은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사법제도에 그 자체로서 제제나 상벌의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 계층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연장자(Elders ; Vensen)와 명망 있는 사람들(Men of Prestige ; Shaba)이다.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지위로 인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른다. 연장자들은 언제나 사회에서 노인들이며 정치구조에서 연장자 정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사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모든 분쟁이나 다툼을 다룬다. 이들에게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주어졌다고 믿고 있다. 반면에 명망 있는 사람들은 부, 관대함,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 두 계층의 사람들은 상호보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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