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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벨기에가 낸 콩고 외무장관의 구속 영장은 무효

africa club 2002. 2. 16. 11:03
인도 범죄는 국외의 인물이라도 소추 할 수 있다고 한 벨기에의 국내법 「인도 위반 법」에 근거해 벨기에 당국이 콩고민주공화국( 구자이레)의 전누존바시 외무장관에게 청구했던 구속 영장에 대해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네델란드·헤이그)는 14일, 무효를 요구한 콩고민주공화국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벨기에에서는 인도 위반 법으로 이스라엘의 샤론 수상도 팔레스타인 난민 학살로 소추되어 있어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다.

판결 후 성명을 통해 기욤 재판관(프랑스)은 「현직 외무장관에게는 외교 특권으로 체포를 면제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해 현직 외무장관의 외교 특권을 국제법상 처음으로 인정했다.
인도 위반 법은 93년 벨기에가 인도 위반을 범한 용의자가 발생한 나라나 시기에 관계없이 기소, 재판 할 수 있는 국내법으로 제정되었다. 지금까지 피노체트·칠레 전대통령이나 캄보디아의 전폴·포트 간부들도 기소하고 있다.

벨기에 사법당국은 2000년 4월, 콩고 분쟁으로 민족 학살을 선동했다고 해서 당시의 누존바시 외무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보냈다. 이에 대해, 콩고민주공화국측은 내정간섭이며 외무장관의 외교 특권을 이유로 구속 영장의 무효와 취소를 요구해 2000년 10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외교관의 외교 특권은 빈 조약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판결은 외무장관직으로 한 외교 업무를 하는 주요 각료에게 특권을 인정함으로써 인도 위반법의 적용 범위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다. 인도 위반 법에서는 샤론 수상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아라파트 의장도 소추되어 있지만, 이번 판결로 수상들의 재판은 곤란하게 될 듯 하다.
(일본 매일신문,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