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All Africa News

[나이지리아]돌을 던져 죽이라는 사형에서 무죄받은 여성

africa club 2003. 9. 26. 15:07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죽이라는 법정판결을 받은 나이지리아의 한 여성이 이 형벌에 대한 항고심에서 법정의 다섯명 판사 중 4명의 판사가 이 여성의 항고를 받아들여 내년에 있을 그녀의 사형선고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31살의 아미나 라울(Amina Lawal) 여성은 지난해 간통을 했다는 죄목으로 나이지리아 캇시나 주에서 돌로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형벌을 선고 받았었다.

현재 나이지리에는 12개 주에서 이슬람 형벌인 샤리아(Sharia) 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속한 캇시나 주도 샤리아 법이 적용되고 있는 주이다.

법정의 판사들은 라울에 대한 1심 재판이 절차적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가 간통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며 그녀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한 항고심에서 무죄를 선언한 것이다.  라울은 재판내내 그녀의 아이를 안고 얼굴을 솔(shawl)로 가리고 있었다.

이번 판결로 그녀는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으며 샤리아 법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하는데 샤리아 법에는 간음을 하면 태형을, 절도를 하면 손을 자르는 등의 법들이 있어 이 샤리아 법들에 대한 폐지의 주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 나이지리아 남성이 세 명의 소년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이유로 돌로서 죽이는 사형을 언도받았다.

나이지리아는 현재 북부를 중심으로 전체 인구 중 약 50%가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나이지리아 연방법 보다는 이슬람 율법을 우선시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도 이 샤리아법을 철폐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이슬람교도들의 거센 반발로 폐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전쟁으로 해마다 2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