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란 용어는 분리(segregation)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이념에 의하면 모든 종족은 그들 나름의 독특한 운명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 기여할 문화적 공헌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각각 다른 인종들은 종족별로 분리되어져야 하며, 그들 노선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그들의 부족간, 인종간 분리에 따른 발전을 구체화시킨 것이 남아공의 홈랜드 정책(Homeland project)이다. 이 정책에 의하여 흑인들은 그들이 살던 원래의 지역을 떠나 국가에서 정한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여야 했고, 여러 사회, 경제적 제약과 차별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법규들이 남아공의 백인들에게 정당화되어 법제화될 수 있었던 이념적 근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백인의 타인종에 대한 우월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백인우월인종론에 기초한 것으로 바스캅(Baaskap)이란 용어로 대표될 수 있다. 그들은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며 정치, 경제 등의 여러 측면에서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성경에 근거한 종족간 분리를 들 수 있다. 이는 남아공 백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프카너들이 신봉하는 화란 개혁교회의 캘비니즘(Calvinism)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그들은 인종의 다양화·영토분할이라는 신의 계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구약성서와 신양성서의 몇구절을 사용하고 있다.
구약에서는 신명기 32장 8절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대로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또, 신약의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등을 인용,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성서적 배경에 때라 1959년 화란 개혁교회는 모든 민족과 인종이 분리되는 것은 "신의 뜻(Will of God)"이라고 천명했으며 아파르트헤이트정책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지지 표명하였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지역에 따라 그 정치문화적 특수성에서 인종차별정책이 완전히 불식되고 있지 않으며, 아직도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곳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인종차별정책을 실정법으로 하여 운용한 나라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정책이 유일무이한 경우라 하겠다.
특히 1949년에 제정된 혼합결혼금지법(The Prohibition of Mixed Marriage Act)은 백인과 유색인종간의 혼인을 불법화시킨 것이며 1950년에 제정된 부도덕법(Immorality Act)은 더 나아가 백인과 유색인종간의 결혼은 물론, 교제나 성행위까지를 포함한 모든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다. 또한 1953년 제시설분리법 (Reservation of Separate Amenities Act)은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을 인종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러한 인종차별법들은 결국 1959년에 제정된 반투자치촉진법(Promotion of Bantu Self-Government Act)으로 결론지어진다. 흑인의 종족별 단위에 기초한 개별국가의 건설은 백인사회와 흑인사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여 그 분리발전(separate development)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남아공화국의 흑인을 그 종족에 따라 개별적인 홈랜드에 귀속케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남아공의 국적을 잃게 만들어 흑인으로 하여금 자기 조국에서 외국인의 신분이 되게 하는 데 있었다.
아파르트헤이트란 용어는 분리(segregation)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이념에 의하면 모든 종족은 그들 나름의 독특한 운명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 기여할 문화적 공헌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각각 다른 인종들은 종족별로 분리되어져야 하며, 그들 노선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그들의 부족간, 인종간 분리에 따른 발전을 구체화시킨 것이 남아공의 홈랜드 정책(Homeland project)이다. 이 정책에 의하여 흑인들은 그들이 살던 원래의 지역을 떠나 국가에서 정한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여야 했고, 여러 사회, 경제적 제약과 차별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법규들이 남아공의 백인들에게 정당화되어 법제화될 수 있었던 이념적 근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백인의 타인종에 대한 우월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백인우월인종론에 기초한 것으로 바스캅(Baaskap)이란 용어로 대표될 수 있다. 그들은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며 정치, 경제 등의 여러 측면에서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성경에 근거한 종족간 분리를 들 수 있다. 이는 남아공 백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프카너들이 신봉하는 화란 개혁교회의 캘비니즘(Calvinism)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그들은 인종의 다양화·영토분할이라는 신의 계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구약성서와 신양성서의 몇구절을 사용하고 있다.
구약에서는 신명기 32장 8절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대로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또, 신약의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등을 인용,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성서적 배경에 때라 1959년 화란 개혁교회는 모든 민족과 인종이 분리되는 것은 "신의 뜻(Will of God)"이라고 천명했으며 아파르트헤이트정책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지지 표명하였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지역에 따라 그 정치문화적 특수성에서 인종차별정책이 완전히 불식되고 있지 않으며, 아직도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곳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인종차별정책을 실정법으로 하여 운용한 나라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정책이 유일무이한 경우라 하겠다.
특히 1949년에 제정된 혼합결혼금지법(The Prohibition of Mixed Marriage Act)은 백인과 유색인종간의 혼인을 불법화시킨 것이며 1950년에 제정된 부도덕법(Immorality Act)은 더 나아가 백인과 유색인종간의 결혼은 물론, 교제나 성행위까지를 포함한 모든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다. 또한 1953년 제시설분리법 (Reservation of Separate Amenities Act)은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을 인종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러한 인종차별법들은 결국 1959년에 제정된 반투자치촉진법(Promotion of Bantu Self-Government Act)으로 결론지어진다. 흑인의 종족별 단위에 기초한 개별국가의 건설은 백인사회와 흑인사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여 그 분리발전(separate development)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남아공화국의 흑인을 그 종족에 따라 개별적인 홈랜드에 귀속케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남아공의 국적을 잃게 만들어 흑인으로 하여금 자기 조국에서 외국인의 신분이 되게 하는 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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