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프리카 공동체(EAC : East African Community) 운영위원회 장관들은 지난 9월 이 공동체에 르완다와 부룬디가 회원으로 가입할 것인가에 대한 신청서를 자세히 검토한 후 이들 국가들의 회원가입을 잠정적으로 승인하였다.
향후 일정에 의하면 보다 자세한 승인 절차를 통해 두 국가는 빨라야 2005년 10월에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탄자니아 아루샤에 사무국을 두고 동아프리카 공동체의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두 번째 주에 르완다와 부룬디의 회원가입 승인과정들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었다. 이와 같은 진전은 2002년 4월 11일 동아프리카 공동체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로 그 정상회담에서는 동아프리카 공동체에 추가적인 회원 가입을 관세동맹 협약이 이루어진 이후 가능 할 수 있도록 논의되었다.
2004년 3월 2일 열린 5차 정상회담에서 관세동맹 의정서가 회원국들에 의해 조인되었고 또한 관세동맹의 실행 프로그램이 도출되었으며 공동체 회원 신청국들의 가입 배려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운영위원회 장관들은 공동체 사무국으로부터 수 명의 기술관료들과 현재 회원 3개으로부터 2명씩 추천을 받은 총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Verification Committee)를 9월 30일까지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심사위원회는 회원 가입 신청서를 조사할 할 것이며 2004년 10월까지 한정되어 있는 활동 시한 동안 공동체의 의정서에 있는 회원가입 조건들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그들의 의견과 결론들은 운영위원회 장관들에 의해 재검토된 후 중간보고서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후 위원회의 회원국들은 2005년 1월 회원 신청국가들에 조사팀들을 보내 내용사항들을 확인할 것이다.
그런 후 운영위원회의 장관들과 가입 신청 국가들은 2005년 3월 회원 가입에 대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며 공동체의 단결을 위한 원칙들에 대한 협의를 거치게 된다.
협상에 대한 보고서와 그것의 협의를 위한 회원국들에 대한 전달이 2005년 4월과 5월 사이에 마치게 될 것이다. 운영 위원회 장관들은 2005년 8월 르완다와 부룬디 두 국가들의 가입 신청에 대한 경과 보고서(Progress Report)를 설명할 것으로 보이며 2005년 11월 동아프리카 공동체 정상회담에 승인이든 혹은 보류일 것인가에 대한 경과 보고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새로운 회원 가입에 대한 동아프리카 공동체 의정서의 조항에 따르면 회원 가입을 신청한 국가들은 조약에 근거한 공동체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민주주의, 법에 의한 통치, 인권의 존중 그리고 사회정의와 같은 선정(good governance)의 원칙들도 받아들여 한다. 또한 동아프리카 지역통합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회원국들간에 지리적 인접성도 참고 사항이다.
향후 일정에 의하면 보다 자세한 승인 절차를 통해 두 국가는 빨라야 2005년 10월에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탄자니아 아루샤에 사무국을 두고 동아프리카 공동체의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두 번째 주에 르완다와 부룬디의 회원가입 승인과정들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었다. 이와 같은 진전은 2002년 4월 11일 동아프리카 공동체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로 그 정상회담에서는 동아프리카 공동체에 추가적인 회원 가입을 관세동맹 협약이 이루어진 이후 가능 할 수 있도록 논의되었다.
2004년 3월 2일 열린 5차 정상회담에서 관세동맹 의정서가 회원국들에 의해 조인되었고 또한 관세동맹의 실행 프로그램이 도출되었으며 공동체 회원 신청국들의 가입 배려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운영위원회 장관들은 공동체 사무국으로부터 수 명의 기술관료들과 현재 회원 3개으로부터 2명씩 추천을 받은 총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Verification Committee)를 9월 30일까지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심사위원회는 회원 가입 신청서를 조사할 할 것이며 2004년 10월까지 한정되어 있는 활동 시한 동안 공동체의 의정서에 있는 회원가입 조건들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그들의 의견과 결론들은 운영위원회 장관들에 의해 재검토된 후 중간보고서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후 위원회의 회원국들은 2005년 1월 회원 신청국가들에 조사팀들을 보내 내용사항들을 확인할 것이다.
그런 후 운영위원회의 장관들과 가입 신청 국가들은 2005년 3월 회원 가입에 대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며 공동체의 단결을 위한 원칙들에 대한 협의를 거치게 된다.
협상에 대한 보고서와 그것의 협의를 위한 회원국들에 대한 전달이 2005년 4월과 5월 사이에 마치게 될 것이다. 운영 위원회 장관들은 2005년 8월 르완다와 부룬디 두 국가들의 가입 신청에 대한 경과 보고서(Progress Report)를 설명할 것으로 보이며 2005년 11월 동아프리카 공동체 정상회담에 승인이든 혹은 보류일 것인가에 대한 경과 보고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새로운 회원 가입에 대한 동아프리카 공동체 의정서의 조항에 따르면 회원 가입을 신청한 국가들은 조약에 근거한 공동체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민주주의, 법에 의한 통치, 인권의 존중 그리고 사회정의와 같은 선정(good governance)의 원칙들도 받아들여 한다. 또한 동아프리카 지역통합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회원국들간에 지리적 인접성도 참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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