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기 절제(FGM)로 대표되는 할례와 조혼은 아프리카에서 폭넓게 행해지는 전통 관습으로 이 관습들은 아프리카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유엔은 최근 발표하였다.
최근 여성할례가 이집트, 케냐, 에티오피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전통관습의 명목아래 아프리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할례시술과정에서 여아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11살 먹은 여아가 할례 전 마취 합병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3살, 4살짜리 소녀가 집에서 할례시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병원과 조산원, 이발소로 내몰려 목숨을 저당 잡힌 채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와 같은 풍습은 아프리카와 중동의 28개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수단에서는 전체 여성의 85%, 이집트는 60%, 소말리아는 99%, 에티오피아는 98%, 지부티는 98%, 나이지리아는 60% 이상의 여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말리의 사례를 보면, 카이스(Kayes)에서 북으로 그리고 모리타니아 국경 인근에 있는 옐리마네(Yelimane)의 마을에서는 그들이 성숙하여 혼인하기 전 대부분 소녀들은 여성할례의식을 치른다. 가난한 말리의 많은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옐리마네의 주민들에게는 조혼과 여성할례는 전통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이 두 관습들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로써 정당화되는데 조혼은 딸들을 원치 않은 남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인권 활동가인 타오르 오우모 뚜레(Taore Oumo Toure)에 의하면 젊은 소녀들에게 있어 조혼은 과히 재앙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조혼은 젊은 소녀로부터 그들의 청춘기를 빼앗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은 그들에게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고 그들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결과의 산물이다”라고 덧붙였다.
소녀들은 그들이 누구와 결혼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언제 결혼하는지 혹은 두 관습들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시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강제적 혼인은 1년 혹은 5년의 사이의 유죄 형기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녀가 15세 이하라면 형량은 교도소에서 10년 이내 중노동을 받은 후 20년 이상 형을 살아야 하는 엄벌을 언도 받을 수 있다.
법의 집행 문제
그러나 가족이 연루되어 있는 만큼 죄를 입증하기는 싶지 않다. 즉 부모님의 강제에 의해 결혼을 하였지만 사법당국에 이를 고소하거나 혹은 재판과정에서 부모의 잘못을 시인할 자식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려 하지 않고 있다. “빈번하게 당국은 혼인이 동의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 의지가 있지 않다”라고 말리 여성들을 위한 법률 도움 센터의 변호사 빈투 부아레(Bintou Bouare)는 설명하였다.
조혼과 더불어 여성할례에 대해서도 법의 집행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래 말리 정부는 여성할례를 금지시키는데 신중한 접근을 하였다. 그리고 할례에 대한 정보제공과 캠페인을 후원하지였지만 그 관습들을 비합법화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건강 리스크
이처럼 정부에서 이들 관습에 대해 통제하지 못하는 동안 이들 관습에 의해 많은 젊은 소녀들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 청춘기의 소녀로부터 음핵를 제거하기 위한 할례의식의 야만적인 시술은 종교적인 통과 의례로서 이슬람 종교가 강력한 말리에서도 대부분이 시행되고 있는데 코란은 여성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슬람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NGO Plan 인터내셔널에 의하면 그와 같은 관습은 특히 인구가 조밀한 말리의 남동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곳은 카이스, 쿨리코로(Koulikoro), 세구(Segou), 시카소(Sikasso)와 몹티(Mopti)의 지역으로 이곳들은 거의 92.5 퍼센트의 성인 여성들이 할례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술로 인해 초보적인 위생수준에 의한 질병 감염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여성의 불임을 야기시키고 주기적인 심각한 고통과 출산동안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즐거움을 앗아가기도 한다. 사실 여성할례를 시술한 여성들은 남편과의 잠자리 자체가 고통스런 경험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한 건강 전문가는 여성할례가 HIV의 전염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술로 인해 출혈을 통한 사망의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생식기에 많은 손상을 가져오는 등 여러 가지 건강위험들이 뒤따르고 있다.
빈곤의 함정
조혼의 주요 사례 중의 하나를 예를 들면, 카이스에 살고 있는 알리 뚜레는 조혼의 주된 원인으로 빈곤 때문이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신부대금을 신랑으로부터 받았으며 그녀의 집에서는 한 식구가 줄어듬으로써 식량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신부대금을 모으는 것은 아프리카 청년들에게도 힘겨운 일이다. 따라서 신부대금의 여유가 있는 새로운 남편은 신부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말리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1999년의 정부 조사에 의하면 말리의 1,100만명의 인구 중 63.8%가 빈곤하에 살고 있으며 21%는 극빈층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 개발프로그램(UNDP)에 의하면 말리의 평균 일인당 소득이 190달러로 알려지고 있다.
어린이들의 권리 확대
2005년 초 카이스 출신의 14세 소녀가 종교지도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남자의 나이는 70대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조혼과 여성할례에 대한 문제점들을 교육해야 할 교육기관의 부족과 여성들에 대한 차별에 있다. 여성들은 13세에서 14세에 결혼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 경우 이들은 결혼과 함께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하거나 자퇴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오랜 관습들로부터 벗어날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말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UNICEF는 ‘학교는 어린이들을 위한 친구이며 여성들을 위한 친구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특히 여성들이 결혼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다는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이처럼 말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여성들은 오랜 관습들로 인해 그들의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여성들의 인권유린 중에서 특히 여성할례는 국가에서 법으로 공식적인 금지를 선언하고 있지만 이 관습은 수백년이 넘는 동안 그들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이어져 왔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프리카 여성들의 인권침해 역시 쉽게 줄어들거나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성할례가 이집트, 케냐, 에티오피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전통관습의 명목아래 아프리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할례시술과정에서 여아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11살 먹은 여아가 할례 전 마취 합병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3살, 4살짜리 소녀가 집에서 할례시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병원과 조산원, 이발소로 내몰려 목숨을 저당 잡힌 채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와 같은 풍습은 아프리카와 중동의 28개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수단에서는 전체 여성의 85%, 이집트는 60%, 소말리아는 99%, 에티오피아는 98%, 지부티는 98%, 나이지리아는 60% 이상의 여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말리의 사례를 보면, 카이스(Kayes)에서 북으로 그리고 모리타니아 국경 인근에 있는 옐리마네(Yelimane)의 마을에서는 그들이 성숙하여 혼인하기 전 대부분 소녀들은 여성할례의식을 치른다. 가난한 말리의 많은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옐리마네의 주민들에게는 조혼과 여성할례는 전통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이 두 관습들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로써 정당화되는데 조혼은 딸들을 원치 않은 남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인권 활동가인 타오르 오우모 뚜레(Taore Oumo Toure)에 의하면 젊은 소녀들에게 있어 조혼은 과히 재앙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조혼은 젊은 소녀로부터 그들의 청춘기를 빼앗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은 그들에게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고 그들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결과의 산물이다”라고 덧붙였다.
소녀들은 그들이 누구와 결혼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언제 결혼하는지 혹은 두 관습들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시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강제적 혼인은 1년 혹은 5년의 사이의 유죄 형기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녀가 15세 이하라면 형량은 교도소에서 10년 이내 중노동을 받은 후 20년 이상 형을 살아야 하는 엄벌을 언도 받을 수 있다.
법의 집행 문제
그러나 가족이 연루되어 있는 만큼 죄를 입증하기는 싶지 않다. 즉 부모님의 강제에 의해 결혼을 하였지만 사법당국에 이를 고소하거나 혹은 재판과정에서 부모의 잘못을 시인할 자식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려 하지 않고 있다. “빈번하게 당국은 혼인이 동의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 의지가 있지 않다”라고 말리 여성들을 위한 법률 도움 센터의 변호사 빈투 부아레(Bintou Bouare)는 설명하였다.
조혼과 더불어 여성할례에 대해서도 법의 집행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래 말리 정부는 여성할례를 금지시키는데 신중한 접근을 하였다. 그리고 할례에 대한 정보제공과 캠페인을 후원하지였지만 그 관습들을 비합법화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건강 리스크
이처럼 정부에서 이들 관습에 대해 통제하지 못하는 동안 이들 관습에 의해 많은 젊은 소녀들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 청춘기의 소녀로부터 음핵를 제거하기 위한 할례의식의 야만적인 시술은 종교적인 통과 의례로서 이슬람 종교가 강력한 말리에서도 대부분이 시행되고 있는데 코란은 여성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슬람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NGO Plan 인터내셔널에 의하면 그와 같은 관습은 특히 인구가 조밀한 말리의 남동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곳은 카이스, 쿨리코로(Koulikoro), 세구(Segou), 시카소(Sikasso)와 몹티(Mopti)의 지역으로 이곳들은 거의 92.5 퍼센트의 성인 여성들이 할례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술로 인해 초보적인 위생수준에 의한 질병 감염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여성의 불임을 야기시키고 주기적인 심각한 고통과 출산동안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즐거움을 앗아가기도 한다. 사실 여성할례를 시술한 여성들은 남편과의 잠자리 자체가 고통스런 경험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한 건강 전문가는 여성할례가 HIV의 전염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술로 인해 출혈을 통한 사망의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생식기에 많은 손상을 가져오는 등 여러 가지 건강위험들이 뒤따르고 있다.
빈곤의 함정
조혼의 주요 사례 중의 하나를 예를 들면, 카이스에 살고 있는 알리 뚜레는 조혼의 주된 원인으로 빈곤 때문이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신부대금을 신랑으로부터 받았으며 그녀의 집에서는 한 식구가 줄어듬으로써 식량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신부대금을 모으는 것은 아프리카 청년들에게도 힘겨운 일이다. 따라서 신부대금의 여유가 있는 새로운 남편은 신부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말리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1999년의 정부 조사에 의하면 말리의 1,100만명의 인구 중 63.8%가 빈곤하에 살고 있으며 21%는 극빈층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 개발프로그램(UNDP)에 의하면 말리의 평균 일인당 소득이 190달러로 알려지고 있다.
어린이들의 권리 확대
2005년 초 카이스 출신의 14세 소녀가 종교지도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남자의 나이는 70대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조혼과 여성할례에 대한 문제점들을 교육해야 할 교육기관의 부족과 여성들에 대한 차별에 있다. 여성들은 13세에서 14세에 결혼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 경우 이들은 결혼과 함께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하거나 자퇴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오랜 관습들로부터 벗어날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말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UNICEF는 ‘학교는 어린이들을 위한 친구이며 여성들을 위한 친구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특히 여성들이 결혼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다는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이처럼 말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여성들은 오랜 관습들로 인해 그들의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여성들의 인권유린 중에서 특히 여성할례는 국가에서 법으로 공식적인 금지를 선언하고 있지만 이 관습은 수백년이 넘는 동안 그들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이어져 왔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프리카 여성들의 인권침해 역시 쉽게 줄어들거나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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