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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 콩고 무기거래금지조치 연장

africa club 2005. 8. 2. 09:17
유엔 상임이사회는 현재 2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콩고에 대한 무기거래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장일치로 합의된 이 결의안에 따르면 콩고 동쪽지역에 거점을 두고있는 무장세력으로 인해 콩고 전체의 불안정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무기거래 금지조치는 무기를 제공받는 어떠한 경우일지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무기거래금지조치와 함께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한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 역시 2006년 7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전문위원단들은 이 금지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작성할 예정이다. 지난달 초에 발표된 국제 엠네스티의 보고서는 국제적 규모의 무기 불법거래 조직망이 아프리카 광대한 호수지역 국가들의 정부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조직망은 대게 부로커와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서부터 공급된 수송장비를 갖추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러한 무기들은 콩고 동쪽 지역 시민군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또 다른 폭력을 유발시키고 있다.

6개 국가가 개입된5년간의 콩고내전은 과도정부의 탄생과 함께 2003년 종결되었으나 수천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콩고 동쪽과 북쪽 지역의 폭력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르완다와 이웃국가인 우간다는 콩고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밀수함으로써 평화를 저해하고 콩고의 자원을 약탈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