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아프리카의 민족과 문화

<font color=green>[ 성과 결혼 그리고 가족 ] - 아프리카 결혼제도의 또 다른 형태

africa club 2003. 9. 27. 09:34
3. 아프리카 결혼제도의 또 다른 형태

결혼은 미국 사회를 포함하여 많은 사회에서 최근에 극적인 변화를 겪은 개념이다. 캐슬린 고우(Kathleen Gough, 1968)는 결혼이란 한 여성과 한 명 이상의 타인과 형성된 관계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통해 여성은 어떤 승인된 환경 아래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고, 여성이 출산한 아이도 완전한 출생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점에 대해 아주 굉장한 예를 제시하기도 하는 반면 그 반대의 예를 제시하기도 한다. 많은 서구인들은 결혼이란 같은 나라의 이성(異性) 파트너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뉘르족의 유령 결혼(ghost marriage)이나 난디(Nandi)족의 여성 결혼(female -female marriage)에서는 성의 종류나 성관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한 여성이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아이를 낳을 다른 여성을 맞아들인다.

아이는 어머니가 될 여성이나 그 여성의 또 다른 여성 '남편'이 고른 남성에 의해 잉태된다. 양쪽 모두 부계혈통 사회에서 보이는 단계혈통법칙의 극단적인 적용에서 기인되었다. 임신을 한 여성은 죽은 남성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만약 아이가 없다면 죽은 자는 이후 기도자들 속에서 언급이 되거나 사후의 완전한 특권이 허락되지 않는다.


3.1 망령/유령결혼(Ghost marriage)

망령결혼이란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과부는 남편의 동생이나 사촌과 성관계를 갖는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은 남편의 아이로 인정된다. 이는 2차적 결혼형태의 하나인 레비레이트(levirate)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형사취수(兄死娶嫂)와 같은 것이다. 이 경우 죽은 남편의 동생은 다른 여자와는 결혼 할 수 없다. 망령결혼은 한 가문의 연계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가문의 대를 이를 자식을 필요로 할 때 성립되며, 이런 제도는 한 가문의 재산 상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수단의 뉘르(Nuer)족 : 목축민인 이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남자가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미혼모에게 신부값(bride-price)을 지불하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연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자신의 합법적인 자식으로 맞아들이는 풍습이 있다. 때로는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부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신부값을 치루고 젊은 부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 젊은 부인이 연인들과의 성관계로 아이를 낳으면 그를 합법적인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재산상속권을 부여하는 풍습이 있다.

☞ 탄자니아의 이라꾸(Iraqw)족 : 이 사회에서는 망령결혼을 시킬 신부를 한티(Hantee)라고 하는데 어떤 가문의 아들이 결혼 전에죽게되면 부모가 딸을 가진 가난한 집을 찾아서 죽은 아들 대신 청혼하여 상당한 신부값을 지불하고 그 집 딸을 한티로 사가지고 온다. 한티는 죽은 자의 형제나 부계친족의 사람들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다. 아이는 죽은 자의 자식으로 인지된다. (우리나라의 망자결혼관습)


3.2 여성결혼(Woman/ female-female marriage)

아프리카에서 드물게 행해지는 여성결혼관습은 동성애(Homosexuality)와는 다르다. 여성혼에서 남편 노릇을 하는 여성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 대리 여성 남편(Surrogate female husband)으로 부계가문의 계승자를 얻기 위해 남성친족의 대리역할로서 행동하는 여성이다. 이러한 여성남편은 아내 또는 아내들이 낳게되는 자식들의 양부(pater)로서 사회적인 인지를 받는 완전한 남편이다. 둘째, 자율적인 여성남편(Autonomous female husband)이다. 남성친족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의 아내 또는 아내들이 낳는 자식들에 대해 여성남편이 양부(pater)가 되며 그 다음 세대부터는 양부였던 여성남편의 성이 그 가문의 성이 된다.

여성남편은 아내를 맞이하면 신방을 꾸며놓고 그의 가문 또는 씨족 등 친족중 한 남자를 선택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들여보낸다. 즉 실제 남편(genitor)은 여성남편과 관련있는 한 남자가 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여성혼은 남성으로 가장한 여성의 망령과 결혼한 것과 같으므로 망령결혼의 한형태로 보기도 한다.

☞ 남부 아프리카의 모든 반투인들은 생물학적/육체적 아버지와 사회적 아버지 사이에 뚜렷한 구별을 두었다. 부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사회적 아버지는 결혼예물을 어머니에게 전달한 남자였다. 이것은 여자와 여자사이의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이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추장 딸과 결혼한 로베두(Lovedu)족의 여왕처럼 여자와 여자사이의 결혼은 벤다(Venda)족과 페디(Pedi)족 사이에서 발견되고 있다.

☞ 서부아프리카의 요루바(Yoruba)족, 누페(Nupe)족, 이보(Ibo)족 동부 아프리카의 키쿠유(Kikuyu)족, Luo족, 수단의 딩카(Dinka)족, 뉘르(Nuer)족, 남부 아프리카의 벤다(Venda)족, 페디(Pedi)족, 줄루(Zulu)족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