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직 및 예산
SADC 조직은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각료회의 및 사무국, 그리고 각종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주요 기구의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상회의(Summit)는 각국 정부의 수반들로 구성되는데, SADC 제반 정책결정 최고 기구로서 SADC 정책의 방향, 기능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정상회의는 각 회원국들의 선출로 이루어지는 의장과 부의장이 있고, 1년에 한 번 개최되며 각종 위원회 및 다른 기관을 창설할 수 있는 권한과 사무총장과 부총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각 회원국들의 재정촵경제기획 등을 담당하는 장관들로서 구성되는데, SADC의 기능과 발전 을 감독하고 정책들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SADC의 정책, 전략,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과 정상회의에 대 해서 정책적 자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료회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내 산업부문별 협력과 이행에 대한 결정과 조정이다. 각료회의는 산하기관의 운용과 프로그램진행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일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있으며, 의장과 부의장은 정상회 의 의장과 부의장이 속해있는 회원국에 의해 지명된다.
분과위원회(Sectoral Committees and Commissions)는 지역내 특정산업분야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조정하기 위 한 조직이다.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상회의 및 각 회원국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회의나 다른 기구를 통하여 구성되어 질 수 있는데, 가령 산업부문조정기구(Sector Coordinating Units)들은 주로 부문조정국가(sector coordinating country)의 공무원 에 의해 구성되는 정부조직의 한 부분이다. 분과위원회는 제반 업무내용을 각료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Officials)는 각 회원국들의 SADC 사무국장 또는 동급의 관료들로 구성되는데, 이 관료들 은 통상 경제기획촵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파견되어진다. 관리위원회는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매년 한차례이상 모임 을 개최하고 국별연락처(National Contact Points)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국별연락처는 각국 정부기관과 SADC 기구간의 연락 및 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SADC활동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배포 등을 하고 있다.
산업부문별연락처(Sectoral Contact Points)는 SADC 조직구조상 맨 아래에 놓인 가장 실무적인 조직이다. SADC 산업부문에 대 해 책임을 갖고 있는 회원국의 모든 정부조직이 산업부문별연락처이며, 이 조직이 산업부문별 정책, 전략, 그리고 프로젝트의 추 진 등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SADC 주요 집행기구로서의 사무국(Secretariat)은 SADC 프로그램의 전략적 기획수립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정상회의에 의 해 지명되는 사무총장을 수반으로 사무국은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을 수행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무국은 SADC회의를 소집하고 관리하며 SADC의 재정 및 일반 행정을 담당한다. 또한 SADC의 외교적 대표나 교섭 등도 사무국이 대행한다.
심판위원회(Tribunal)는 SADC조약 및 부수 기구들의 관련규정들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심판을 한다. 이 위원회의 구성, 권한 , 기능, 절차 등 제반사항은 정상회의에서 결정한 의정서에 나타나고,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적인 것이다.
한편, 예산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무국, 남아프리카교통 및 통신위원회, 남아프리카 농업연구협력센터의 3개 기구에 대한 예산은 각료회의의 동의를 거쳐 회원국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이때 각료회의는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수입과 지출 에 대한 승인권을 갖게 된다. 다음으로 산업부문별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은 각 프로젝트 집행기관에 의해 취급 되고 프로젝트 스폰서의 책임하에 조달하게 되어있다. 이밖에 SADC 회의는 각 회원국들의 비용으로 차례로 개최하게 되어있다.
SADC 조직은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각료회의 및 사무국, 그리고 각종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주요 기구의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상회의(Summit)는 각국 정부의 수반들로 구성되는데, SADC 제반 정책결정 최고 기구로서 SADC 정책의 방향, 기능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정상회의는 각 회원국들의 선출로 이루어지는 의장과 부의장이 있고, 1년에 한 번 개최되며 각종 위원회 및 다른 기관을 창설할 수 있는 권한과 사무총장과 부총장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각 회원국들의 재정촵경제기획 등을 담당하는 장관들로서 구성되는데, SADC의 기능과 발전 을 감독하고 정책들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SADC의 정책, 전략,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과 정상회의에 대 해서 정책적 자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료회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내 산업부문별 협력과 이행에 대한 결정과 조정이다. 각료회의는 산하기관의 운용과 프로그램진행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일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있으며, 의장과 부의장은 정상회 의 의장과 부의장이 속해있는 회원국에 의해 지명된다.
분과위원회(Sectoral Committees and Commissions)는 지역내 특정산업분야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조정하기 위 한 조직이다.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상회의 및 각 회원국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회의나 다른 기구를 통하여 구성되어 질 수 있는데, 가령 산업부문조정기구(Sector Coordinating Units)들은 주로 부문조정국가(sector coordinating country)의 공무원 에 의해 구성되는 정부조직의 한 부분이다. 분과위원회는 제반 업무내용을 각료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Officials)는 각 회원국들의 SADC 사무국장 또는 동급의 관료들로 구성되는데, 이 관료들 은 통상 경제기획촵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파견되어진다. 관리위원회는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매년 한차례이상 모임 을 개최하고 국별연락처(National Contact Points)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국별연락처는 각국 정부기관과 SADC 기구간의 연락 및 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SADC활동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배포 등을 하고 있다.
산업부문별연락처(Sectoral Contact Points)는 SADC 조직구조상 맨 아래에 놓인 가장 실무적인 조직이다. SADC 산업부문에 대 해 책임을 갖고 있는 회원국의 모든 정부조직이 산업부문별연락처이며, 이 조직이 산업부문별 정책, 전략, 그리고 프로젝트의 추 진 등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SADC 주요 집행기구로서의 사무국(Secretariat)은 SADC 프로그램의 전략적 기획수립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정상회의에 의 해 지명되는 사무총장을 수반으로 사무국은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을 수행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무국은 SADC회의를 소집하고 관리하며 SADC의 재정 및 일반 행정을 담당한다. 또한 SADC의 외교적 대표나 교섭 등도 사무국이 대행한다.
심판위원회(Tribunal)는 SADC조약 및 부수 기구들의 관련규정들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심판을 한다. 이 위원회의 구성, 권한 , 기능, 절차 등 제반사항은 정상회의에서 결정한 의정서에 나타나고,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적인 것이다.
한편, 예산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무국, 남아프리카교통 및 통신위원회, 남아프리카 농업연구협력센터의 3개 기구에 대한 예산은 각료회의의 동의를 거쳐 회원국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이때 각료회의는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수입과 지출 에 대한 승인권을 갖게 된다. 다음으로 산업부문별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은 각 프로젝트 집행기관에 의해 취급 되고 프로젝트 스폰서의 책임하에 조달하게 되어있다. 이밖에 SADC 회의는 각 회원국들의 비용으로 차례로 개최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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