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은 때때로 역행적인 경향, 특히 정치에 있어서 정의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반발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는 관련이 거의 없다; 반발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점령에 대한 모든 아프리카인들의 대응(response)들과 관련이 있다. 이 대응들은 각기 다른 다양한 형태들을 나타냈으며, 또한 다양하게 언급되어졌다.
저항(Resistance) - 엄밀히 말하자면, 이러한 종류의 반발은 그들의 땅을 점령하려는 외국인들의 시도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대응을 나타내지만 그것은 또한 이미 설립된 식민세력이 아프리카인들을 통제하는데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반대로써 묘사될 수 있다. 첫 번째 정의는 아부시리(Abushiri), 은데벨레(Ndebele), 난디(Nandi), 사모리(Samory) 그리고 음바락 빈 라시드(Mbarak bin Rashid)의 반발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면 두 번째 정의는 마지 마지(Maji Maji)전쟁, 멘데 템너(Mende Temne)의 저항 그리고 마쇼나-은데벨레(Mashona-Ndebele) 반발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 '저항'이라는 용어는 또한 아프리카대륙 점령의 단계에서 외국인들에 대항하여 보여준 아프리카인들의 반대, 혹은 외국인들의 식민지 건설과 지배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반대로도 언급된다.
폭동(Rebellion) - 이미 설립된 외국 행정부에 대한 반발로써 묘사될 수 있다. 그러나 폭동은 합법적으로 제도화되고 대중적 지지와 승인을 얻고 있는, 이미 설립된 체계에 대한 거부로써 받아들일 수 있다. 그같은 체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법에 의해서 설립된 민주적인 정부 에 대항하는 무장봉기와 폭동이 발생할 때, 그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다. 마지마지 투쟁가들, 헤헤(Hehe), 난디(Nandi), 마쇼나(Mashona), 은데벨레, 음왕가(Mwanga)족 등은 이미 설립된 행정부에 반발하였으나, 문제는 그 행정부들이 아프리카인들의 지지와 승인을 받는, 합법적으로 제도화된 행정부인가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반발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러한 반발은 아마 폭동(rebellion)으로써가 아니라 반란(revolt) 혹은 전쟁(war)으로써 기술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
무장봉기(Rising) - 이미 설립된 통치에 대항하거나 혹은 그들이 통치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항하는 것들을 말한다. 때때로 그것은 저항으로 일반화되나 반란(revolt) 혹은 폭동(rebellion)으로 기술되기도 한다.. 마지마지, 아산테(Asante), 멘데-템너(Mende-Temne) 그리고 난디 등은 적도 아프리카에서 무장봉기의 좋은 예들이다.
협력(Collaboration) - 한가지 방법 혹은 다른 방법으로 외국인들과 동맹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외국인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과 협력함으로써 성공을 바라는 '저항(resistance)'의 소극적인 유형이다. 예를들면, 바로체랜드(Barotseland)의 레와니카(Lewanika), 킬리만자로의 린디(Rindi)와 마리알레(Marealle) 그리고 케냐의 무미아(Mumia) 등을 협력의 예로 들 수 있다.
저항(Resistance) - 엄밀히 말하자면, 이러한 종류의 반발은 그들의 땅을 점령하려는 외국인들의 시도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대응을 나타내지만 그것은 또한 이미 설립된 식민세력이 아프리카인들을 통제하는데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반대로써 묘사될 수 있다. 첫 번째 정의는 아부시리(Abushiri), 은데벨레(Ndebele), 난디(Nandi), 사모리(Samory) 그리고 음바락 빈 라시드(Mbarak bin Rashid)의 반발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면 두 번째 정의는 마지 마지(Maji Maji)전쟁, 멘데 템너(Mende Temne)의 저항 그리고 마쇼나-은데벨레(Mashona-Ndebele) 반발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 '저항'이라는 용어는 또한 아프리카대륙 점령의 단계에서 외국인들에 대항하여 보여준 아프리카인들의 반대, 혹은 외국인들의 식민지 건설과 지배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반대로도 언급된다.
폭동(Rebellion) - 이미 설립된 외국 행정부에 대한 반발로써 묘사될 수 있다. 그러나 폭동은 합법적으로 제도화되고 대중적 지지와 승인을 얻고 있는, 이미 설립된 체계에 대한 거부로써 받아들일 수 있다. 그같은 체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법에 의해서 설립된 민주적인 정부 에 대항하는 무장봉기와 폭동이 발생할 때, 그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다. 마지마지 투쟁가들, 헤헤(Hehe), 난디(Nandi), 마쇼나(Mashona), 은데벨레, 음왕가(Mwanga)족 등은 이미 설립된 행정부에 반발하였으나, 문제는 그 행정부들이 아프리카인들의 지지와 승인을 받는, 합법적으로 제도화된 행정부인가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반발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러한 반발은 아마 폭동(rebellion)으로써가 아니라 반란(revolt) 혹은 전쟁(war)으로써 기술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
무장봉기(Rising) - 이미 설립된 통치에 대항하거나 혹은 그들이 통치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항하는 것들을 말한다. 때때로 그것은 저항으로 일반화되나 반란(revolt) 혹은 폭동(rebellion)으로 기술되기도 한다.. 마지마지, 아산테(Asante), 멘데-템너(Mende-Temne) 그리고 난디 등은 적도 아프리카에서 무장봉기의 좋은 예들이다.
협력(Collaboration) - 한가지 방법 혹은 다른 방법으로 외국인들과 동맹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외국인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과 협력함으로써 성공을 바라는 '저항(resistance)'의 소극적인 유형이다. 예를들면, 바로체랜드(Barotseland)의 레와니카(Lewanika), 킬리만자로의 린디(Rindi)와 마리알레(Marealle) 그리고 케냐의 무미아(Mumia) 등을 협력의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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