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분지조약의 발표에 따라서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서구 제국은 대(對)아프리카 정책에서 두 가지 경향을 명백히 하기 시작하였다. 첫째는 특허회사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였고, 둘째는 실질적인 식민지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력에 의한 분할의 촉진이 었다. 콩고분지조약은 식민지주의국(液民地主義鬪)에 대해 경제적 이의의 독점을 금하고 기회균등과 문호개방의 원칙을 강요하였다. 이 제약을 벗어나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1885∼1900년에 걸쳐 식민지주의 제국은 똑같이 <특허회사>를 설립하였다. <특허회사>는 식민지 내에서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권 · 광업권 ·무역의 권리 등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세권(徵歌權)을 비롯하여 행정 · 사법 · 입법 및 경찰의 권리까지 보유하면서 이 권리를 배타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영국의 특허회사는 산업자본가의 발언권이 강하고 자본주의적인 자원개발을 추진한데 비해, 프랑스나 벨기에의 특허회사는 상업자본가나 봉건적 지배층의 의도에 따라 경영됨으로써 확대재생산을 꾀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강제노동이나 강제재배에 의한 약탈적인 착취를 일삼았다.
따라서 아프리카는 종래의 노예무역에 대신하여 원자재 등의 국제 상품과 서구 공업 제품의 부등가교환(不等價交換)을 강요당하였다. 한편 콩고분지조약은 식민지 영유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요건(要件)으로서 실질적인 점령과 지배상태를 명시할 것을 식민주의국가에 요구하였다. 그 때문에 차드호플 목표로 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군대파견 전쟁이나, 수단을 점령하려는 영국 · 프랑스군의 충돌(파쇼다 사건) 등의 분할경쟁이 진행되었다. 남부 아프리카의 네덜란드계(系) 전어 인(지금의 아프리카너)공화국 내에서 다이아몬드나 금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침략이 시작되고 1888∼1902년 사이에는 보어전쟁(남아전쟁)이 계속되었다. 또 앙골라의 모잠비크를 통합 지배하려 했던 포르투갈, 남서 아프리카와 동부아프리카(지금의 탄자니아)를 연결하려는 독일, 게다가 케이프타운에서 카이로까지 식민지를 연속시키려고 하는 영국 등이 대립하여 콩고분지 이남의 내륙에서 분할경쟁을 벌였다.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를 둘러싼 분할경쟁이 1912년에야 끝나므로, 리비아는 1911년 이탈리아령으로, 이집트는1914년 영국보호령이 정으로써 북아프리카를 지배해왔던 터키의 세력은 일소(一掃)되었다. 그리하여 제 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아프리카 대륙은 이디오피아와 라이베리아라는 두 개의 형식적인 독립국을 남겼을 뿐 식민지 분할경쟁은 완전히 끝나고 식민지 대륙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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