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테마 기행/손영민) 케냐 리포트

KENYA TODAY(2005년 12월 7일) - 동아프리카 지진발생/ 처음으로 실시하는 음주단속

africa club 2006. 1. 23. 15:17
<동아프리카 지진발생>

12월 5일 월요일 현지시각으로 오후 3시 19분경 콩고와 탄자니아 국경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6.8의 지진으로 인해 진앙지인 탕가니카 호수로 부터 55킬로 미터 떨어진 콩고의 도시 칼레미에에서는 수십 채의 흙집이 무너져 여러 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확한 사상인원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콩고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은 최근까지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 사회기반시설과 통신이 매우 낙후되고 황폐해진 상태인데요. 피해지역인 칼레미에에서는 6일에도 3번의 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은 콩고를 비롯하여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 우간다, 케냐까지 6개국에 영향을 미쳤는 데요. 진앙지가 나이로비에서 남쪽으로 약 975킬로 미터 떨어져 있었고 지하 13킬로 미터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로비 도심의 고층빌딩에서는 약 10초간의 떨림으로 인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건물붕괴의 공포 속에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케냐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고, 거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지만, 시내의 한 고층빌딩 9층에서는 유리창이 깨지고 벽에 균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했고, 세상의 종말이 온 것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고층빌딩의 지상 18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요. 다리가 흔들리고 어지럼증이 느껴져 개인적인 것으로 알았으나 잠시 후 대피하라는 소리를 듣고서야 지진임을 알았습니다. 케냐의 대부분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수도인 나이로비 보다는 진앙지로부터 가까운 해안도시 몸바사에서 그 흔들림이 심했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세계의 여타 지진발생지역에 비하면 피해규모가 크지 않습니다만, 아프리카인들 에게 지진은 매우 생소한 경험으로서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나이로비대학교 지질학과의 아이작 냠복교수는 케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은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는 리프트 밸리의 이동과 관계된 것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은 수도인 나이로비와 캅사벳, 출루, 야타 언덕과 인도양 의 해안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케냐에서 발생했던 가장 큰 지진은 리히터 규모 6.9로서 1928년에 발생한 바 있는데요. 냠복교수는 고층빌딩에 거의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케냐도 앞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진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음주단속>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없었던 케냐에서 경찰이 최근 휴대용 음주측정 장비를 도입하여 야간에 음주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3시간 동안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체포된 33명의 운전자에 대하여 1달 동안 면허를 정지하고, 1만실링(한화 약 1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경찰은 앞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벌금은 물론이고, 차량 또한 경찰서로 견인하여 그 견인비 까지 운전자가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음주단속은 주로 야간에 실시할 예정으로 운전자가 협조적이고 직접 경찰서까지 차를 몰고 갈 수 있을 만큼 취하지 않았으면 경찰이 동승하여 함께 경찰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케냐 경찰에게도 고민이 있는데요. 개인에 따라 주량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알코올량이 차량 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음주측정기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는데요. 표시등 가운데 붉은색은 만취로 운전 불가, 노란색은 음주는 했으나 운전 가능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어떤 종류의 교통위반이던 간에 경찰은 차량을 경찰서로 견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가 경찰과 동승하여 경찰서까지 가거나 아님 견인차량에 대한 견인비를 지불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간 견인업체와의 부정결탁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직급이 경위 이상의 경찰간부만이 견인차를 불러 차량을 견인할 수 있고 이를 무시한 일반경찰에 대해서는 견인비를 운전자가 아닌 경찰 자신이 물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공시설의 훼손 및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야간에 무장강도의 위험과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한 케냐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가장한 새로운 강도 수법 발생에 대한 염려와 함께 과연 엄정한 음주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