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테마 기행/손영민) 케냐 리포트

KENYA TODAY(2005년 3월 31일) - 말라리아와의 전쟁/ 이민국의 규제

africa club 2005. 6. 7. 17:50
<말라리아와의 전쟁에 세균이 사용될 것이다.>

케냐에서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감염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인데요.
영아사망의 주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지대인 나이로비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 밖의 케냐 전지역에서는 아직도 예방과 치료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케냐에서는 말라리아와의 싸움에 있어서 4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계획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기유충을 먹는 세균이 모기서식지에 도입되어 모기의 번식을 통제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역보건관계자인 Maina박사에 따르면,
곤충생리생태학 국제선터에서 시행하는 이 계획의 목적은 말라리아를 전염시키는 모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쌀 재배와 원예로 인해서 말라리아 감염률이 증가하였다면서, 그 이유는 농부들이 고이고 썪은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 모기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기의 유충을 죽이는 미생물을 모기의 서식지, 특히 쌀 경작지에 배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중국과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좋은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말라리아 예방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인 살충처리 모기장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교육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해마다 전세계에서 약 3억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그 중 1백 5십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말라리아는 이제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만 나타나는데
열악한 보건체계와 사회,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말라리아는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약에 내성이 생겨서 더욱 문제가 심각해 졌다고 하는데요.

말라리아의 기생충은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암컷에 의해 한 사람에게서 다른사람에게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숫컷은 말라리아를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노동허가서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정부가 이민국내 부패의 틈을 메꾸다.)

케냐에는 영주권 제도가 없으며,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2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장기체류비자를 받게 되는데요.

부통령실 산하의 이민국이 최근 계속되는 원조국의 부정부패 지적에 따라 대통령실로 옮기게 되었으며, 규모도 청에서 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케냐 정부는 이민국 업무인 노동허가서, 시민권 취득, 신분증,
여권의 발급에 있어서 앞으로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며, 새로운 법령의 목적은 부정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은 그들의 일이 케냐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성격의 일이라고 판단 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노동허가서를 갱신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를 위해 이민등록부에 특별히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동허가서 발급기준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일부 기업의 고용원들에게만 한정되며 투자자들에게는 그들의 고용인들이 즉각 현지인들로 교체 가능할 경우 노동허가서는 더 이상 갱신되지 않을 것을 통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급직원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상급관리직원으로 채용된 외국인은 케냐를 떠나야만 할 것이라며, 일부 기관에서 부기나 하급회계직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외국인이 자금운용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노동허가서류가 신청자의 변호사나 대리인들에 의해 이민국에 전달되었고, 중개인 자신들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신청자와 정부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 이와 같이 부패에 이르는 길을 만들었다면서 이러한 단체들을 신청과정에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합당한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며, 새로운 정책에 매우 부합됨을 증명하는 투자자들은 그들의 노동허가서를 지체없이 발급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투자자와 고용주들은 그들의 외국인 고용원들을 이민국에 등록하고 그들의 기록이 법령에 따라 갱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의 성과를 위해서는 이민과 등록관련 서류를 취득하기 위해 중개인을 통하는 것을 그만두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 뿐 이라면서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진정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신의 사무실에 탄원하라고 했습니다.

케냐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기소 없이 자진출국하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이민국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행경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특별사면기간을 지나서 체포되는 사람은 기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Kilimo 이민등록부장관은 케냐인들에게 불법체류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