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일반_전망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

africa club 2001. 10. 29. 19:18
법안제정 배경

ㅇ 과거 미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수행과정에서 USAID 등을 통하여 지원된 원조자금은 부패정치인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의회 및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음
ㅇ 이에 따라 미행정부는 아프리카 지원정책의 중심을 원조(aid) 보다는 교역(trade)을 통한 자립기반(self-help) 확충함으로써 교역확대, 경제개혁 및 성장이라는 새로운 이정표 마련에 외교정책의 초점을 두어 왔음
ㅇ 이러한 배경하에 클린턴 대통령은 집권핵심과제중의 하나로 작년 6월 아프리카 무역개혁 및 성장계획(Africa Trade Reform & Growth Initiative)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여 왔으며(동계획내에 아프리카교역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음)
ㅇ 의회는 1998. 3. 22~4. 2간 예정된 클린턴 대통령의 Sub-saharan Africa 6개국 순방에 앞서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임(찬성 233-반대 166)

주요내용

ㅇ 목 적 : 동법안의 명칭은 '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으로 명명하고, 이남 국가(Sub-saharan Africa countries)의 정치·경제개혁, 시장경제 추진, 민간부문 성장, 빈곤퇴치, 여성지위 향상 등을 통하여 자립기반(self reliance) 확충을 목적으로 함(제1조∼제3조)
ㅇ 제4조 : 대통령이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Sub-saharan Africa 국가에 한해서 동법에 의한 경제지원이 가능하며, 적격국가에 대한 감시감독 수행
ㅇ 제5조 : Sub-saharan Africa 국가의 경제성장은 개발원조청(USAID)을 통한 교역 및 투자환경 개선에 달려 있다는 의회의 입장을 천명하고, 아프리카개발기금(Development Fund for Africa) 및 아프리카개발재단(African Development Foundation)을 통한 아프리카 지원관련 정책 확립
ㅇ 제6조 : 대통령은 미-아프리카 경협증진을 위한 고위급 연례회의로서 미-아프리카 무역경제포럼(US-Sub-saharan Africa Trade and Economic Forum)을 개최
ㅇ 제7조 : 대통령은 미-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US-Sub-saharan Africa Free Trade Area) 설치를 위해 적격국가와 통상협상을 추진
ㅇ 제8조 :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섬유의류협정에 따라 Sub-saharan Africa 국가의 대미 섬유, 의류 수출쿼터를 폐지
ㅇ 제9조 : 1974년 무역법을 개정하여 아프리카 개도국에 대한 비관세 대우를 승인하고, 이를 2007년까지 연장함
ㅇ 제10조 : 의회는 Sub-saharan Africa 국가 지원을 위하여 ①국제개발금융기관의 노력 ②빈곤아프리카국가에 대한 미국의 채무삭감 ③과다채무국(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의 채무감축 노력을 위한 다자간 협정체결 등의 노력을 천명하고 개발원조청(USAID)과 무역개발처(TDA)를 통하여 ① 미-아프리카 기업협의회(American-African Business Partnership) 구성, ②교역개혁을 위한 기술협력, ③ 농산물시장 개방 및 ④교역촉진 및 용역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원
ㅇ 제11조 : 해외민간투자공사(OPIC)는 Sub-saharan Africa 국가의 여성기업인과 고용확대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해 2개 이상의 기금(equity fund)을 설치함
ㅇ 제12조 : 1961년 대외원조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은 OPIC 이사중 최소 1명을 동지역 지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선임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미국수출입은행은 1945 미수은법을 개정하여 Sub-saharan Africa국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
ㅇ 제13조 : 대통령은 Sub-saharan Africa 국가 지원을 위하여 USTR내에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 직위를 신설
대아프리카 민간투자기금 조성계획
ㅇ동법안 11조 'Sub-saharan Africa Equity and Infrastructure Funds' 조항에 따르면, 해외민간투자공사(OPIC)는 Equity Fund로 1억 5,000만 달러, Infra Structure Fund로 5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는 바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음
(a) OPIC는 동법 제정후 12개월 이내에 Sub-saharan Africa 국가 지원을 위해 2개 이상의 Equity Fund를 조성함
(b) 각각의 펀드는 전문 민간펀드매니저가 관리하고 OPIC가 감독하는 파트너십의 형태로 구성되며, 각 펀드는 민간출자자본(OPIC 보증없는)과 OPIC 보증채무를 혼합하여 조성됨
(c)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를 통한 자본금 장기 활용를 목적으로 자산 1억 5,000만 달러 한도의 Equity Fund 1개와, 사업확장,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 5억 달러 한도의 Infrastructure Fund를 1개 이상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