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OAU에서 AU로: OAU와 아프리카 경제

africa club 2002. 7. 20. 10:45

아프리카 단결기구(OAU :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는 창설될 때부터 아프리카의 경제협력을 그 중요 목표 중에 하나로 잡고 출범이래 경제 분야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1980년에는 첫 OAU 경제 회담이 라고스(Lagos)에서 열렸고 여기서 라고스 행동 계획(the Lagos Plan of Action)과 최종법안(Final Act of April 1980)을 채택되었다.  
이는 자존(self-reliance)의 향상, 내부적이고 자치적인 성장 및 자본 분산(diversification)의 고양, 자립 발전의 성취, 실업의 점진적 근절, 소득과 발전 이익의 공정한 분배, 협력을 통한 경제통합의 가속화 등을 포함한다.
5년 후 1985년의 제 21차 OAU 정상회담에서는 아프리카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선언을 하였는데 이 선언은 라고스 계획과 그 최종법안을 추진 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즉 아프리카의 식량 개선과 농업발전 및 부흥을 위한 특별조치와 지역적, 대륙적, 국제적 수준의 조치를 위한 공통 강령을 위한 법안 등을 말한다. 이 선언에 경제 복구를 위한 '아프리카 경제회복을 위한 선결프로그램'(Africa's Priority Programme for Economic Recovery, APPER)이 덧붙여졌는데 이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었다. APPER은 UN 총회의 아프리카 경제 및 사회 위기에 관한 특별 회의에 제출되어 그 골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다른 계획들이 아프리카의 기본적 필요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 준비태세, 농업 발전, 가뭄과 사막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개선된 공공 투자 정책등에 관한 제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APPER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에는 천 이백 팔십 억불이 들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아프리카내에서는 그 중 820억 달러를 자체 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자금은 외부 지원에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경제지원을 하는 것 외에 국제사회는 무역 기회를 개선시키고 채무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프리카를 지원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아프리카의 채무문제는 그 당시의 중요 과제였으며 현재 역시 그러하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라고스 계획과 APPER이 아프리카 각국의 공통적 열망을 반영하고 있지만 개별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의무사항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OAU는 아프리카 국가에 적용 가능한 어떠한 경제 조치에 대해서도 구속력 있고 구체적인 의견일치에 이르도록 하는 힘을 갖지는 못했다. 1958년에 창설된 아프리카 경제 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A)도 그러한 힘을 갖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ECA는 연구, 통계, 회의 등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경제 협력에 많은 공헌을 해 왔으나 아프리카의 경제 협력 또는 일치된 경제 정책을 실행시킬 수 있는 조직은 아니었다.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왔건 간에 서부아프리카제국경제공동체(ECOWAS)와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와 같은 지역 기구는 아프리카의 경제협력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간 부수적으로 지역의 평화유지 역할을 해왔던 이 조직들은(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문제에 ECOWAS가 개입했던 것과 같이) 아프리카국가간 무역 거래에 장벽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시작하였다.
1991년 6월 2-6일 나이지리아의 새로운 수도에서 열린 제 27차 OAU 정상회담에서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전대륙의 경제 연합을 추구하는 데 대한 큰 진전이 있었는데 이는 아프리카국들이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African Economic Community, AEC)창설을 위한 아부자(Abuja) 조약에 서명한 것이다.
이는 먼저 현재 존재하는 지역 수준의 경제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규정하였고 이후에는 이를 대륙적 수준으로 확대시키고 결국에는 자유무역 뿐만 아니라 동일 화폐를 실행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AEC를 효과적으로 창설하는 목표년도는 2025년이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드러낸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은 아부자 조약에서 제정된 계획들을 추구할 뿐 아니라 이를 서두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알려진 바와는 달리 AU를 창설하도록 한 2000년의 제정법(the Constitutive Act)에서는 정치적 연합의 즉각적인 창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아부자 조약에서 이미 허용한 아프리카 의회(an African parliament)는 허용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의회를 경제 통합 최종 단계에서 대륙차원의 보편적 참정권으로 선출할 것인지(아부자 조약에서 규정된 것처럼) 보다 일찍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AU의 목적은 가능하다면 지역 통합 및 협력 계획을 서두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데드라인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는 분명히 명시된 목적이며 아마도 AU는 OAU가 한 것보다는 경제문제에 더욱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AU가 이에 대하여 11년 전에 기초를 닦아놓은 것은 분명하다.    
(황규득, 아프리카 해외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