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빈곤과 환경
남아공은 1994년 다인종 선거에 의한 민주화 이후에도 흑인 정부가 열망하는 고도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저성장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의 빈곤 층 역시 증가하고 있다.1993년 50%였던 빈곤 이하의 인구는 2001년에는 62%로 확대되었다. 빈곤층은 주로 인종차별정책 정책하에 불이익을 받았던 흑인들이 대부분이다. 인종별로 비율을 보면 흑인 61%,혼혈인 칼라드 인종 38%,인도계 5%,백인 1%로 되어 있다. 또 도시와 농촌의 경제 격차도 넓어지고 있으며 남아공 빈곤층의 72%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빈곤층 지방 거주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수도, 전력이나 난방용 에너지, 보건 위생, 교육 등의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만족하게 받지 않고 있으며 수입의 39%는 식료품에 지불하고 있다. 빈곤의 최대의 요인은 국내에 실업을 흡수하기 위한 충분한 고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빈곤층들은 자영업을 하고 싶어도 충분한 자금이나 토지 또는 주거를 담보로 하는 등의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가사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농약이나 비료 등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없는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에의 참가 기회도 거의 얻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남아공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GDP의 40%를, 남부아프리카 GDP의 80%를 차지하는 정치, 경제적으로 대국이며 인근 국가들에서 매년 많은 이민이 유입하고 있다. 인근 모잠비크, 짐바브웨, 잠비아 등으로부터 건너오는 이민 노동자는 현재 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것이 남아공의 빈곤층 증가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빈곤층의 대부분은 전력 요금 지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값이 싼 에너지 원천으로 삼림을 벌채하고, 장작을 연료로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공공 위생서비스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나 오물을 하천이나 토지에 그대로 폐기하고 있다. 특히 흑인 거주지 등에서는 상수도망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수돗물, 우물 등 위생적인 물에의 접근도 어렵다. 때문에 가까운 곳의 강이나 연못의 물을 음료수로서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로인해 콜레라 등의 전염병 감염도 높은 편이다.
남아공 정부는 빈곤 해결을 도모하고 사회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남아공의 지속적 개발과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으로 정부 예산의 60%를 빈곤 삭감과 사회 서비스의 충실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전기, 위생 서비스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정책이 입안된 것이 1994년에 발표한 정부의 부흥 개발 계획(RDP)이며 이 RDP는 다음과 같은 개발 목표를 정하고 있다.
. 국내 300만명의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20만호의 새로운 주거지를 건설한다.
. 전국민이 주거지에서 2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1인 1일 20-30 리터의 위생적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국민에게 적절한 위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 2000년까지 250만호의 가정에 새롭게 전력을 공급하다. 또한 모든 학교, 병원에 전력을 공급한다.
. 전국민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 토지를 재 배분하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공공 교통 시스템을 개발한다.
. 전국민이 표준적인 영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이다.
남아공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995년-99 년까지 5년간 일반 주택(주거로서 건설 된 건물)으로 생활한 가정의 비율은 65.8%로부터 69.9%에 증가하였다. 그러나 함석판이나 간이숙소 등으로 만들어진 일반주택으로 포함될 수 없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7.5% 증가하여 12.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결한 음료수의 공급을 받는 수 있는 가정의 비율은 78.5%에서 83.4%에 증가하였으며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세대 수의 비율은 63.5%에서 69.8%에 증가하고 있지만 요리를 하는데 있어 전기를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55.4%에서 53%,난방에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의 비율은 53.8%에서 48%에 감소하고 있는 등 전기를 이용한 혜택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석탄, 땔감 나무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밖에도 정화조를 이용한 화장실의 이용은 56.9%에서 55.8%에 감소하였으며 하천이나 다른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한 비율은 8.3%에서 10.6%에 증가하는 등 도시 가정의 10%, 농촌 가정의 39%가 최저한의 위생 서비스에도 혜택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2.남아공의 환경 정책
남아공에서는 민주화 이후 신속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남아공의 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발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반면 환경 보호에 관해서는 충분한 정책이 취해지지 않았었다. 에너지 부문을 보아도 지방 소도시에 대한 전력 공급과 전력망의 개발이 우선되어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이나 보급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태이다. 국내 산업은 에너지 원천의 대부분을 비교적 값이 싼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온실 가스의 주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국내 배출량의 절반은 석탄 화력발전에 의한 것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에 대해서도 먼저 위생적인 물을 국민 전원에게 보급시키는 것이 우선되고 있는 반면 광공업 배수, 생활 폐수 등의 수질 관리에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화에 수반하여 산업계도 공해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균형 있게 진척시켜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남아공 환경장관은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산업계에 있어서 환경 보호 문제에 중점을 두고 해결을 도모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아공 정부는 1996년의 헌법에서 “국민 및 생물에 대하여 환경은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며 환경은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은 환경권을 포함한 어떠한 권리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전국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 하고 있다. 국내의 모든 환경 관련법도 이 권리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작성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환경 관련 정책에 힘을 넣고 있으며 1997년 10월 「환경 매니지먼트 백서」(White Paper on Environment management)를 제정하고 환경 정책의 체제를 명시하였으며 이외에도 1998년에는 각 주(州)간의 환경 관련 법제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국가 환경 경영법」(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ct)을 시행하여 관련 각 주에 대하여 4년마다 「환경 이행 계획」(Environmental Implementation plan)과 「환경관리 계획」(Environmental Management Plan)을 작성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또한 산업계, 환경관련 학자 등으로 구성된 환경 장관의 자문기관인 「국가 환경 자문포럼」(National Environmental Advisory Forum)도 설치하였다.
이 밖에 남아공 국내의 환경에 관한 중요한 법규로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는데 국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기업은 새로운 법․규칙에 적응시키기 위해 환경 기준 및 기술의 도입이 필요해지고 있다.
3. 환경에 관한 주된 기본법
(1)1996년 남아공 헌법 24조
헌법 제2장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정하고 있는데 제 24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이나 복지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환경 보호에 대한 의무와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 개발을 규정하고 있다.
(2)1989년 환경관리법
동법에서는 개발에 관하여 환경관리의 체제를 규정하고 있고, 환경파괴를 금하고 필요한 경우는 개발을 최저한으로 억제하는 것, 폐기물은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재이용을 촉진할 것, 재생 불가능한 것은 책임을 지고 처리하고 자원은 공평하게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며, 동시에 그 고갈을 막는 것과 환경에 의한 피해가 예측된 경우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최소한으로 억제화하는 것 등을 의무화되고 있다.또한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3)1989년 환경보호법
1998년 환경 보호법에 의하여 많은 부분은 개정되고 있지만 일부 동법이 적용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해서는 물․삼림 자원재생의 허가가 필요한 것, 환경 영향 평가 지침, 소음 공해의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4)1977년 보건법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배출된 배기가스, 매연, 냄새, 소음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지방 자치제에 이들 공해를 감소시키는 수단을 취할 권리를 주고 있다.
(5)1999년 유산 자원법
국내의 자연 유산의 관리, 보호를 의무지우고 있다.
남아공은 1994년 다인종 선거에 의한 민주화 이후에도 흑인 정부가 열망하는 고도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저성장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의 빈곤 층 역시 증가하고 있다.1993년 50%였던 빈곤 이하의 인구는 2001년에는 62%로 확대되었다. 빈곤층은 주로 인종차별정책 정책하에 불이익을 받았던 흑인들이 대부분이다. 인종별로 비율을 보면 흑인 61%,혼혈인 칼라드 인종 38%,인도계 5%,백인 1%로 되어 있다. 또 도시와 농촌의 경제 격차도 넓어지고 있으며 남아공 빈곤층의 72%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빈곤층 지방 거주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수도, 전력이나 난방용 에너지, 보건 위생, 교육 등의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만족하게 받지 않고 있으며 수입의 39%는 식료품에 지불하고 있다. 빈곤의 최대의 요인은 국내에 실업을 흡수하기 위한 충분한 고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빈곤층들은 자영업을 하고 싶어도 충분한 자금이나 토지 또는 주거를 담보로 하는 등의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가사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농약이나 비료 등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없는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에의 참가 기회도 거의 얻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남아공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GDP의 40%를, 남부아프리카 GDP의 80%를 차지하는 정치, 경제적으로 대국이며 인근 국가들에서 매년 많은 이민이 유입하고 있다. 인근 모잠비크, 짐바브웨, 잠비아 등으로부터 건너오는 이민 노동자는 현재 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것이 남아공의 빈곤층 증가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빈곤층의 대부분은 전력 요금 지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값이 싼 에너지 원천으로 삼림을 벌채하고, 장작을 연료로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공공 위생서비스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나 오물을 하천이나 토지에 그대로 폐기하고 있다. 특히 흑인 거주지 등에서는 상수도망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수돗물, 우물 등 위생적인 물에의 접근도 어렵다. 때문에 가까운 곳의 강이나 연못의 물을 음료수로서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로인해 콜레라 등의 전염병 감염도 높은 편이다.
남아공 정부는 빈곤 해결을 도모하고 사회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남아공의 지속적 개발과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으로 정부 예산의 60%를 빈곤 삭감과 사회 서비스의 충실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전기, 위생 서비스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정책이 입안된 것이 1994년에 발표한 정부의 부흥 개발 계획(RDP)이며 이 RDP는 다음과 같은 개발 목표를 정하고 있다.
. 국내 300만명의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20만호의 새로운 주거지를 건설한다.
. 전국민이 주거지에서 2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1인 1일 20-30 리터의 위생적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국민에게 적절한 위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 2000년까지 250만호의 가정에 새롭게 전력을 공급하다. 또한 모든 학교, 병원에 전력을 공급한다.
. 전국민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 토지를 재 배분하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공공 교통 시스템을 개발한다.
. 전국민이 표준적인 영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이다.
남아공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995년-99 년까지 5년간 일반 주택(주거로서 건설 된 건물)으로 생활한 가정의 비율은 65.8%로부터 69.9%에 증가하였다. 그러나 함석판이나 간이숙소 등으로 만들어진 일반주택으로 포함될 수 없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7.5% 증가하여 12.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결한 음료수의 공급을 받는 수 있는 가정의 비율은 78.5%에서 83.4%에 증가하였으며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세대 수의 비율은 63.5%에서 69.8%에 증가하고 있지만 요리를 하는데 있어 전기를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55.4%에서 53%,난방에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의 비율은 53.8%에서 48%에 감소하고 있는 등 전기를 이용한 혜택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석탄, 땔감 나무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밖에도 정화조를 이용한 화장실의 이용은 56.9%에서 55.8%에 감소하였으며 하천이나 다른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한 비율은 8.3%에서 10.6%에 증가하는 등 도시 가정의 10%, 농촌 가정의 39%가 최저한의 위생 서비스에도 혜택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2.남아공의 환경 정책
남아공에서는 민주화 이후 신속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남아공의 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발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반면 환경 보호에 관해서는 충분한 정책이 취해지지 않았었다. 에너지 부문을 보아도 지방 소도시에 대한 전력 공급과 전력망의 개발이 우선되어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이나 보급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태이다. 국내 산업은 에너지 원천의 대부분을 비교적 값이 싼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온실 가스의 주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국내 배출량의 절반은 석탄 화력발전에 의한 것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에 대해서도 먼저 위생적인 물을 국민 전원에게 보급시키는 것이 우선되고 있는 반면 광공업 배수, 생활 폐수 등의 수질 관리에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화에 수반하여 산업계도 공해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균형 있게 진척시켜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남아공 환경장관은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산업계에 있어서 환경 보호 문제에 중점을 두고 해결을 도모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아공 정부는 1996년의 헌법에서 “국민 및 생물에 대하여 환경은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며 환경은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은 환경권을 포함한 어떠한 권리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전국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 하고 있다. 국내의 모든 환경 관련법도 이 권리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작성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환경 관련 정책에 힘을 넣고 있으며 1997년 10월 「환경 매니지먼트 백서」(White Paper on Environment management)를 제정하고 환경 정책의 체제를 명시하였으며 이외에도 1998년에는 각 주(州)간의 환경 관련 법제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국가 환경 경영법」(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ct)을 시행하여 관련 각 주에 대하여 4년마다 「환경 이행 계획」(Environmental Implementation plan)과 「환경관리 계획」(Environmental Management Plan)을 작성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또한 산업계, 환경관련 학자 등으로 구성된 환경 장관의 자문기관인 「국가 환경 자문포럼」(National Environmental Advisory Forum)도 설치하였다.
이 밖에 남아공 국내의 환경에 관한 중요한 법규로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는데 국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기업은 새로운 법․규칙에 적응시키기 위해 환경 기준 및 기술의 도입이 필요해지고 있다.
3. 환경에 관한 주된 기본법
(1)1996년 남아공 헌법 24조
헌법 제2장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정하고 있는데 제 24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이나 복지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환경 보호에 대한 의무와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 개발을 규정하고 있다.
(2)1989년 환경관리법
동법에서는 개발에 관하여 환경관리의 체제를 규정하고 있고, 환경파괴를 금하고 필요한 경우는 개발을 최저한으로 억제하는 것, 폐기물은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재이용을 촉진할 것, 재생 불가능한 것은 책임을 지고 처리하고 자원은 공평하게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며, 동시에 그 고갈을 막는 것과 환경에 의한 피해가 예측된 경우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최소한으로 억제화하는 것 등을 의무화되고 있다.또한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3)1989년 환경보호법
1998년 환경 보호법에 의하여 많은 부분은 개정되고 있지만 일부 동법이 적용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해서는 물․삼림 자원재생의 허가가 필요한 것, 환경 영향 평가 지침, 소음 공해의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4)1977년 보건법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배출된 배기가스, 매연, 냄새, 소음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지방 자치제에 이들 공해를 감소시키는 수단을 취할 권리를 주고 있다.
(5)1999년 유산 자원법
국내의 자연 유산의 관리, 보호를 의무지우고 있다.
'경제 > 경제일반_전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사(IBSA)와 남아공 그리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0) | 2006.11.13 |
---|---|
세계 석유회의와 아프리카 (0) | 2005.10.17 |
[케냐] 수자원 보존과 활용 (0) | 2005.10.10 |
남아공 IT 산업의 현황과 우리의 진출방안 (0) | 2005.10.06 |
남부아프리카, 2012년 목표로 관세동맹 추진 (0) | 2004.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