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은 2001년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에 공인된 의무와 쿼터 자유를 바탕으로 무역을 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섬유부문에 있어 미국시장의 대규모 잠식함으로써 이 법의 시행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케냐는 2001년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에 대한 직물과 의류의 수출이 5천6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케냐의 수출자유지역에는 20여개의 의류공장들이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 하에 미국에 공급할 수출 직물들과 의류들을 생산하고 있다. 2002년까지 케냐는 7천만달러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은 2천여개의 상품들에 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섬유를 제외한 가죽제품, 원사, 국화꽃, 땅콩류의 과일, 어류, 치즈, 자연산 꿀, 운동화, 채소류, 장미꽃, 보석류, 수공예품, 민속 토속품, 조각품들 그리고 약제품 등이 수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케냐 경제의 일천함을 강조하기 위한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의 이행에 관한 영향 보고서’라는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법으로 인한 기회는 아직 완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피터 케고데(Peter Kegode)와 마그렛 키루리(Margret Kiruri)는 만약 이 법을 잘 이용한다면 이 성장과 기회법은 케냐의 수출가들과 생산자들을 위해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다.
“이 법은 가난과 실업이라는 위기를 감소시켜주는데 굉장한 기여와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바른 시장 경쟁 방법과 통찰력이 적용된다면 이 법은 케냐의 경제개선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두 사람은 적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이 케냐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고 있으나 이 법의 이행에 있어서 정부와 사기업 양쪽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케고데와 키루리는 면화 생산업이 긴급히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미국 시장으로의 보다 높은 가격과 품질의 면직물과 의류들을 수출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관세특혜 2천여 상품의 리스트 내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이루는데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 하에서 케냐는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이 법의 혜택을 입을 기회를 잡았으며 미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혜택을 입었다.
그들은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무역산업부는 이 법을 충분히 공격적이고 활용성 있게 이용하고 있지만 똑같은 법에 대해 농업과 농촌개발부서, 환경과 천연자원부서, 정보, 수송과 통신부서 등은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케냐와는 다르게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을 적용받고 있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각기 다른 부서들도 이 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대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려 협력하고 있다. 그 보고서는 만약 가난하고 불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포괄적이고 논리 정연한 전략들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유사하게 주요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법들의 일부들에 대해 철저한 점검도 따라야 한다.
반면 케냐정부는 또한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 하에 케냐 기업들이 무역 기회의 이점을 얻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협의 기관을 설립하여 미국과 원조에 대한 협의를 할 수도 있다.
미국은 그와 같은 협의 기관의 사무소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아프리카 무역과 투자정책 프로그램(ATRIP)로부터 약 40만달러의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이 농촌 빈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은 원예, 면화, 직물 그리고 의류 뿐만 아니라 수공예품과 같은 아프리카가 상품들을 포함한 1차 원자재들의 가공과 생산에 농촌사람들이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최종 생산품의 수출로 생기는 이익으로부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간 상인들과 대기업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만이 1차 자료들을 가공하여 수출한 이익으로부터 대부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케냐의 수출자유지역에는 20여개의 의류공장들이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 하에 미국에 공급할 수출 직물들과 의류들을 생산하고 있다. 2002년까지 케냐는 7천만달러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은 2천여개의 상품들에 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섬유를 제외한 가죽제품, 원사, 국화꽃, 땅콩류의 과일, 어류, 치즈, 자연산 꿀, 운동화, 채소류, 장미꽃, 보석류, 수공예품, 민속 토속품, 조각품들 그리고 약제품 등이 수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케냐 경제의 일천함을 강조하기 위한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의 이행에 관한 영향 보고서’라는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법으로 인한 기회는 아직 완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피터 케고데(Peter Kegode)와 마그렛 키루리(Margret Kiruri)는 만약 이 법을 잘 이용한다면 이 성장과 기회법은 케냐의 수출가들과 생산자들을 위해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다.
“이 법은 가난과 실업이라는 위기를 감소시켜주는데 굉장한 기여와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바른 시장 경쟁 방법과 통찰력이 적용된다면 이 법은 케냐의 경제개선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두 사람은 적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이 케냐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고 있으나 이 법의 이행에 있어서 정부와 사기업 양쪽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케고데와 키루리는 면화 생산업이 긴급히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미국 시장으로의 보다 높은 가격과 품질의 면직물과 의류들을 수출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관세특혜 2천여 상품의 리스트 내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이루는데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 하에서 케냐는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이 법의 혜택을 입을 기회를 잡았으며 미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혜택을 입었다.
그들은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무역산업부는 이 법을 충분히 공격적이고 활용성 있게 이용하고 있지만 똑같은 법에 대해 농업과 농촌개발부서, 환경과 천연자원부서, 정보, 수송과 통신부서 등은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케냐와는 다르게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을 적용받고 있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각기 다른 부서들도 이 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대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려 협력하고 있다. 그 보고서는 만약 가난하고 불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포괄적이고 논리 정연한 전략들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유사하게 주요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법들의 일부들에 대해 철저한 점검도 따라야 한다.
반면 케냐정부는 또한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 하에 케냐 기업들이 무역 기회의 이점을 얻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협의 기관을 설립하여 미국과 원조에 대한 협의를 할 수도 있다.
미국은 그와 같은 협의 기관의 사무소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아프리카 무역과 투자정책 프로그램(ATRIP)로부터 약 40만달러의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이 농촌 빈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은 원예, 면화, 직물 그리고 의류 뿐만 아니라 수공예품과 같은 아프리카가 상품들을 포함한 1차 원자재들의 가공과 생산에 농촌사람들이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최종 생산품의 수출로 생기는 이익으로부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간 상인들과 대기업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만이 1차 자료들을 가공하여 수출한 이익으로부터 대부분의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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